제목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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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5 | 조회 | 45 |
담당자 | 채승훈( ☎ 02-2023-7562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재.개정일 | 2012-10-11 | 발령번호 | 2012-132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2호]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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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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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11. 4. 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5호
개정 2012. 10.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2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에 따라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및 기준) 생활보호비는 입원명령 실시 이전 일정기간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지원 금액) 생활보호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간) 생활보호비 지원기간은 입원명령을 받고 실제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생활보호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 변동 등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의사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보호비 지급기준
❍ 환자 가구의 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자
-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미만
가구 기준 |
소득 기준 |
환자(본인기준)가구 |
300%미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의 소득조사 방법을 준용
❍ 생활보호비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생활보호비와 동일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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