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보건복지부 해석 안내

야국화 2012. 10. 10. 17:32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보건복지부 해석 안내
2012-10-08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38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1564(2012.9.1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1769(2012.9.20.)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558(2012.10.2.)
2. 위와 관련하여,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2.8.2.)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3. 동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석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Q1 ~ Q5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7321)
                Q6 ~ Q7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075-8782)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실(02-705-9216)

<붙임>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법령해석 1부. 끝.



  기획정책_제2012-248_1_의료기관_의료인_성범죄_경력조회_관련_보건복지부_해석_안내.pdf

  의료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유권해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