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보건복지부 해석 안내 | |
2012-10-08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384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1564(2012.9.1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1769(2012.9.20.)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558(2012.10.2.) 2. 위와 관련하여,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2.8.2.)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3. 동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석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Q1 ~ Q5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7321) Q6 ~ Q7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075-8782)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실(02-705-9216) <붙임>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법령해석 1부. 끝. | |
![]() ![]()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0) | 2012.10.15 |
---|---|
의료기관은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8월 (0) | 2012.10.11 |
[보험 제 2012-573]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0) | 2012.10.10 |
제목 감염병의 진단기준 (0) | 2012.09.28 |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0) | 201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