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 제 2012-573]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야국화 2012. 10. 10. 17:32

[보험 제 2012-573]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2012-10-09    이재신 (보험국)     조회: 38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9(2012.10.5)

2. 2012년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등록자의 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빈발 민원
  - 요양기관내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사용하는 경우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 정보 외 상병정보까지 열람·공개하는 행위

나. 협조사항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작성시 개인정보 동의 확인
- 산정특례 자격 확인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특정기호, 등록번호, 시작일, 종료일) 외 추가적인 정보를 임의대로 확인하거나 유출하는 문제 발생 방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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