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야국화 2012. 8. 31. 09:45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7,200만원의 경우, 600만원)하며,

 

-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모 씨(36) 개정 전

 

개정 후

?소득55천만원(46백만원)

-근로소득(150만원) 보험료 44천원

-임대소득(44백만원) 보험료 0

 

근로소득 분 보험료 44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76천원

월 보험료 44천원

 

월 보험료 132만원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50%)

+ (소득월액 × 보험료율(5.8%) × 50%)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시행령 개정안은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납부능력 유무)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

*(공개제외 사유)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 납부, 채무회생 진행 중, 산손실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외

*(공개 범위)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3) 현행 제도관련 법령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 그 밖에도 법령 위임규정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였다.

한편, 금번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추진은 복지부가 계속 추진 중인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부과체계 개편 노력과 같은 맥락으로서 보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

정부는 작년에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상한액인상) 직장가입자는 186만원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82만원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소득자 2천여명이 월평균 보험료 약 30만원 추가부담 (‘11. 7부터 시행)

**(피부양자제외)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재산가 18천여명이 월평균 보험료 약 22만원 부담 (‘11. 8월부터 시행)

올해 초 전월세 급등시기에는 취약계층인 전월세가구의 부담을 덜고자,

-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10%)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 충당을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는 해당 부채를 공제하였으며,

- 9월부터는 전월세 금액에서 300만원을 기본공제하여 103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줄어들 전망으로,

향후에도 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 말에 공포하고,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진행(법제심사)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8월 말에 공포하여,

9.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