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일제약, 리베이트로 5개 의약품 가격 인하

야국화 2012. 9. 3. 15:49

건일제약, 리베이트로 5개 의약품 가격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5 품목으로 5.58% 인하된다.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9천여회에 걸쳐 38억여원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은 약제의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국민이나 공단의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다가 ~ 중략 ~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함(2011구합30519)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하여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약가인하고시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방법 및 결과는 조사대상요양기관에 대한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해당 의약품시장 전체의 리베이트 비율(거품)이라고 의제하는 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대표성)을 갖추어야 함(2011구합29861 )

 

23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3(직권결정 및 조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5]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준)

 

리베이트 현황

(적발현황)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 등에게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19천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 제공

(약가인하대상) 약가인하 대상 리베이트는 ‘09.8월 이후 170여개 요양기관에 제공한 94천만원 해당

 

상한금액 조정()

5개 품목에 대하여 5.58% 인하, 약제비절감추정액 24억 원

제약사

대상

품목수

약가인하

약가인하 제외

품목수

인하률

약제비절감

추정액

품목수

제외

사유

비고

건일

제약

7*

5*

5.58%

24억원

2

저가

의약품

약가인하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 1품목은 펜믹스 제품으로 건일제약에서 위탁판매

 

추진 일정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8.23) 이의신청(9, 30일간) 급평위 최종심의(10) 건정심 및 약가인하 고시(11) 반품으로 인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고시 1개월 후 약가인하 시행(‘13.1)

품목별 약가인하 내역 (단위 : )

연번

제품명

제약사

상한금액

기등재

(‘13.1)

조정률

조정금액

‘11년청구액

(억원)

1

풀미칸분무용현탁액

(미분화부데소니드)

건일제약

1,070

1,002

5.58%

1,014

946(‘13.1)

58

2

에이피토정10밀리그람

(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건일제약

612

 

5.58%

578

16

3

웰콘정

(칼슘폴리카르보필)

건일제약

116

 

5.58%

110

12

4

오마코연질캡슐

건일제약

566

 

5.58%

534

334

5

펜미드정

펜믹스

(건일제약 위탁판매)

103

 

5.58%

97

3

약품비 절감 추정액 : 24억원

 

약가인하 제외(저가의약품)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나 저가의약품이므로 제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5)

- 약가인하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연번

제품명

제약사

상한금액

적발내역

비 고

1

마이락스산

(폴리에칠렌글리콜3350)

건일제약

19

설문조사

- 저가의약품

- 3년간 퇴방지정 제외

2

비오플에스캡슐

(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

건일제약

70

설문조사

- 저가의약품

- 3년간 퇴방지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