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리베이트로 5개 의약품 가격 인하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으로 약 5.58% 인하된다.
○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천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은 약제의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국민이나 공단의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다가 ~ 중략 ~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함(2011구합30519)
○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하여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약가인하고시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방법 및 결과는 조사대상요양기관에 대한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해당 의약품시장 전체의 리베이트 비율(거품)이라고 의제하는 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대표성)을 갖추어야 함(2011구합29861 외)
□ 23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안) |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5]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준)
□ 리베이트 현황
○ (적발현황)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 등에게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1만9천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 제공
○ (약가인하대상) 약가인하 대상 리베이트는 ‘09.8월 이후 170여개 요양기관에 제공한 9억 4천만원 해당
□ 상한금액 조정(안)
○ 5개 품목에 대하여 5.58% 인하, 약제비절감추정액 24억 원
제약사 |
대상 품목수 |
약가인하 |
약가인하 제외 | ||||
품목수 |
인하률 |
약제비절감 추정액 |
품목수 |
제외 사유 |
비고 | ||
건일 제약 |
7* |
5* |
5.58% |
24억원 |
2 |
저가 의약품 |
약가인하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
* 1품목은 펜믹스 제품으로 건일제약에서 위탁판매
□ 추진 일정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8.23) → 이의신청(9월, 30일간) 및 급평위 최종심의(10월) → 건정심 및 약가인하 고시(11월) → 반품으로 인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고시 1개월 후 약가인하 시행(‘13.1월)
□ 품목별 약가인하 내역 (단위 : 원)
연번 |
제품명 |
제약사 |
상한금액 |
기등재 (‘13.1) |
조정률 |
조정금액 |
‘11년청구액 (억원) |
1 |
풀미칸분무용현탁액 (미분화부데소니드) |
건일제약 |
1,070 |
1,002 |
5.58% |
1,014 946(‘13.1) |
58 |
2 |
에이피토정10밀리그람 (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
건일제약 |
612 |
|
5.58% |
578 |
16 |
3 |
웰콘정 (칼슘폴리카르보필) |
건일제약 |
116 |
|
5.58% |
110 |
12 |
4 |
오마코연질캡슐 |
건일제약 |
566 |
|
5.58% |
534 |
334 |
5 |
펜미드정 |
펜믹스 (건일제약 위탁판매) |
103 |
|
5.58% |
97 |
3 |
※ 약품비 절감 추정액 : 24억원
□ 약가인하 제외(저가의약품)
○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나 저가의약품이므로 제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5)
- 약가인하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연번 |
제품명 |
제약사 |
상한금액 |
적발내역 |
비 고 |
1 |
마이락스산 (폴리에칠렌글리콜3350) |
건일제약 |
19원 |
설문조사 |
- 저가의약품 - 3년간 퇴방지정 제외 |
2 |
비오플에스캡슐 (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 |
건일제약 |
70원 |
설문조사 |
- 저가의약품 - 3년간 퇴방지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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