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야국화 2012. 8. 31. 09:50

 

1

 

개정사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1.12.31 공포, 시행 ’12.9.1)됨에 따라,

-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문장 표기를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부과기준 마련

‘12. 9월부터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법률근거 마련에 따라 개정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 (부과대상)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부과,

* 연간 7,200만원은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수준

 

- (산정방법) 과세기간 동안의 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합계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 산정,

- (상한기준) 산정된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함

(재정확충) 연간 2,158억원* 징수

* 35천명, 1인당 월평균 52만원 부담

(기대효과)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 등을 통한 보험료 회피 방지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등 공개 관련 세부기준 마련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납부능력 및 공개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 (납부능력)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 여부를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공개 제외) 대상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채무회생이 진행 중일 때 또는 재산손실이나 사업위기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

(기대효과) 체납자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단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

 

현행 제도관련 법령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대통령령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

 

 

 

봉급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불형평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도록 개선

 

(역진성, 불형평성) 빌딩 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로소득(사업주는 사업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 직장 보험료 : 근로소득에 부과, 사용주는 사업소득에 부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이들 재력가가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 발생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하모 씨(36)

박모 씨(28)

종합

소득

?소득55천만원(46백만원)

-근로소득1,800만원(150만원)

-임대소득53천만원(44백만원)

?연 소득 1,800만원(150만원)

-근로소득1,800만원(150만원)

 

보험료

44천원 (총 소득의 0.1%)

44천원 (총 소득의 2.9%)

비 고

고소득자인 하 씨가 총 소득의 0.09% 부담, 반면 낮은 소득의 박 모씨는 총 소득의 2.9% 부담으로 역진적

비슷한 상황의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적게 부담하는 불형평성

* 지역가입자는 임대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부 위장취업 등의 사례도 발생

- ‘10년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1,103, 보험료 49억 환수

* [동아일보 ‘11.4.20] 연소득 15천만원 탤런트, 택시회사 위장취업(월보수 90만원)으로 보험료 2만원 납부

(기대효과) 고액자산가, 전문직 자영자, 대기업주 등 재력가와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역진성 해소

- 연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는 35천명으로 월 평균 52만원 보험료 추가부담 전망(연간 2,158억원)

-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 등을 통한 보험료 회피도 방지

 

 

하모 씨(36) 개정 전

 

개정 후

?소득55천만원(46백만원)

-근로소득(150만원) 보험료 44천원

-임대소득(44백만원) 보험료 0

 

근로소득 분 보험료 44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76천원

월 보험료 44천원

 

월 보험료 132만원

 

 

1-1. 대상자를 연 소득 7,200만원 초과자로 선정한 기준은?

 

이들이 이미 보수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 가입자 수용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적용 필요

 

따라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7,200만원은 ‘10년도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수준임

- 대상인원은 35천명으로 직장가입자(1,372만명)0.3% 수준

 

1-2.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시 사용자(회사) 부담은?

 

사용자(회사) 부담은 종전과 동일

 

- 월급 외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회사 부담금은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부과

 

-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보험료율의 50% 적용

 

1-3.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자료 파악방안은?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자료를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하고 있어 추가 소득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1-1. 인적사항 공개 대상의 기준은?

 

납부기한이 2년이상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 등의 체납 총액이 1만원 이상인 체납자*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2년경과, 1천만원이상 체납현황(‘12. 2월기준) : 9,770(직장 8,804, 지역 966), 2,139억원 체납(직장 2,012억원, 지역 127억원)

 

- , 대상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채무회생이 진행 중일 때 재산손실이나 사업위기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

 

<인적사항 공개 업무 처리 절차>

 

고액체납자 대상자 선정

보험료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에 서면 통지

소명기회 부여

6개월이내

30%이상 미납시

보험료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최종심의

인적사항 공개

(관보 또는

홈페이지)

 

1-2. 납부능력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단편적인 기준 제시가 곤란

 

 

1-3. 인적사항 공개 시기 및 공개 장소는?

 

(공개 시기) ’13년부터 매년 하반기 공개 예정

 

- 고액·상습체납자 업무처리지침 마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자에 6개월의 소명기간 부여 등 필요

 

(공개 장소) 관보 또는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1-4.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 입법례 ?

 

국세지방세고용산재보험 등에서는 이미 동 제도를 도입·시행 중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비교>

 

구 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관세청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시행령 제66

지방세기본법 제140및 시행령 제107

고용산재징수법 28조의6 시행령 제40조의4

관세법제116조의2 시행령 제141조의2

공개 대상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체납자

2년이 지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년이 지난 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자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

공개 건수

(’11년 기준)

개인 : 686

법인 : 627

: 1,313

지방자치단체별 추진

법인 : 0

개인 : 21

법인 : 22

: 43

심의위원회

세정보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보험료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