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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1.12.31 공포, 시행 ’12.9.1)됨에 따라,
-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문장의 표기를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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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 ‘12. 9월부터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법률근거 마련에 따라 개정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 (부과대상)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부과,
* 연간 7,200만원은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수준
- (산정방법) 과세기간 동안의 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의 합계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 산정,
- (상한기준) 산정된 소득월액이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함
○ (재정확충) 연간 2,158억원* 징수
* 3만5천명, 1인당 월평균 52만원 부담
○ (기대효과)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 등을 통한 보험료 회피 방지
□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등 공개 관련 세부기준 마련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납부능력 및 공개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 (납부능력)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 여부를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공개 제외) ① 대상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② 채무회생이 진행 중일 때 또는 ③ 재산손실이나 사업위기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
○ (기대효과) 체납자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단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
□ 현행 제도관련 법령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대통령령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 미비점을 개선하고,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
◇ 봉급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불형평 ⇨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도록 개선 |
□ (역진성, 불형평성)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사업주는 사업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 직장 보험료 : 근로소득에 부과, 사용주는 사업소득에 부과
○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이들 재력가가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 발생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
하모 씨(36세) |
박모 씨(28세) |
종합 소득 |
?총소득5억5천만원(월46백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임대소득연5억3천만원(월44백만원) |
?연 소득 1,800만원(월150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
보험료 |
․월 4만4천원 (총 소득의 0.1%) |
․월 4만4천원 (총 소득의 2.9%) |
비 고 |
․고소득자인 하 씨가 총 소득의 0.09% 부담, 반면 낮은 소득의 박 모씨는 총 소득의 2.9% 부담으로 역진적 |
○ 비슷한 상황의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적게 부담하는 불형평성
* 지역가입자는 임대․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부 위장취업 등의 사례도 발생
- ‘10년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1,103건, 보험료 49억 환수
* [동아일보 ‘11.4.20] 연소득 1억5천만원 탤런트, 택시회사 위장취업(월보수 90만원)으로 보험료 2만원 납부
□ (기대효과) 고액자산가, 전문직 자영자, 대기업주 등 재력가와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역진성 해소
- 연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는 35천명으로 월 평균 52만원 보험료 추가부담 전망(연간 2,158억원)
-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 등을 통한 보험료 회피도 방지
하모 씨(36세) 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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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총소득5억5천만원(월 46백만원)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4천원 -임대소득(월 44백만원) 보험료 0원 |
➡ |
․근로소득 분 보험료 44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76천원 |
․월 보험료 4만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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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132만원 |
1-1. 대상자를 연 소득 7,200만원 초과자로 선정한 기준은?
○ 이들이 이미 보수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 가입자 수용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적용 필요
○ 따라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7,200만원은 ‘10년도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수준임
- 대상인원은 35천명으로 직장가입자(1,372만명)의 0.3% 수준
1-2.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시 사용자(회사) 부담은?
○ 사용자(회사) 부담은 종전과 동일
- 월급 외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회사 부담금은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부과
-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보험료율의 50% 적용
1-3.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자료 파악방안은?
○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자료를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하고 있어 추가 소득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1-1. 인적사항 공개 대상의 기준은?
○ 납부기한이 2년이상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 등의 체납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2년경과, 1천만원이상 체납현황(‘12. 2월기준) : 9,770건(직장 8,804, 지역 966), 2,139억원 체납(직장 2,012억원, 지역 127억원)
- 단, ① 대상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② 채무회생이 진행 중일 때 ③ 재산손실이나 사업위기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
<인적사항 공개 업무 처리 절차>
고액체납자 대상자 선정 |
→ |
보험료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
→ |
대상자에 서면 통지 |
소명기회 부여 → 6개월이내 30%이상 미납시 |
보험료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최종심의 |
→ |
인적사항 공개 (관보 또는 홈페이지) |
1-2. 납부능력 여부의 판단 기준은?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단편적인 기준 제시가 곤란
1-3. 인적사항 공개 시기 및 공개 장소는?
○ (공개 시기) ’13년부터 매년 하반기 공개 예정
- 고액·상습체납자 업무처리지침 마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자에 6개월의 소명기간 부여 등 필요
○ (공개 장소) 관보 또는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1-4.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 입법례 ?
○ 국세․지방세․고용․산재보험 등에서는 이미 동 제도를 도입·시행 중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비교>
구 분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근로복지공단 |
관세청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시행령 제66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시행령 제107조 |
고용산재징수법 제28조의6 및 시행령 제40조의4 |
관세법제116조의2 및 시행령 제141조의2 |
공개 대상 |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체납자 |
2년이 지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2년이 지난 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자 |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 |
공개 건수 (’11년 기준) |
개인 : 686건 법인 : 627건 총 : 1,313건 |
지방자치단체별 추진 |
법인 : 0건 |
개인 : 21명 법인 : 22명 총 : 43건 |
심의위원회 |
국세정보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
보험료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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