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

야국화 2012. 8. 27. 20:20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
등록일 2012-08-27 조회 152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2-08-27 발령번호 2012-1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1호, 2011. 06.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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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1, 2011. 06.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827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전단의 별표1’별표2’로 한다.

부칙 제2(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별표1’별표2’로 한다.

별표2 1호 다목의 매분기별로를 삭제 한다.

별표3 중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1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4조관련)

제 목

세부인정기준

가정산소치료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동맥혈 가스검사

)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검사없이 “2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처방기간은 11년 이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