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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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27 | 조회 | 152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2-08-27 | 발령번호 | 2012-10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1호, 2011. 06.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1호, 2011. 06.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전단의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부칙 제2조(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의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별표2 제1호 다목의 ‘매분기별로’를 삭제 한다.
별표3 중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관련)
제 목 |
세부인정기준 |
가정산소치료 |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동맥혈 가스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가)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검사없이 “2호”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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