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
-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액 연동, 제약사 등 업무정지기간 확대 -
- 가중처분의 적용기간 1년→ 5년으로 연장,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분 감경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 마련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나,
-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
쌍벌제 이전 |
(차등기준 없음) |
2개월 |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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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10.11.28 쌍벌제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적용) |
1)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12개월 |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 |
2)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
10개월 | |||
3)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8개월 | |||
4)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
6개월 | |||
5)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4개월 | |||
6)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
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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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
10개월 |
12개월 | ||
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8개월 |
10개월 | ||
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
6개월 |
8개월 | ||
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4개월 |
6개월 | ||
6) 수수액 500만원 미만 |
2개월 |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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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기준 변경(벌금액→ 수수액)에 따른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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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금액 결정 없이는 행정처분 절차 진행 불가능하므로, 행정처분의 요건상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의뢰를 해야 함 ⇒ (개정) 조사결과 등을 통해 수사의뢰나 판결 없이도 행정처분 절차 진행가능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다른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
② (제공자 업무정지 처분)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
○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하였다.
* (1차 위반시) 제약사 등: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 3개월, 도매상 등: 업무정지 15일→ 1개월(3차 위반시) 제약사 등: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 등: 허가취소‧영업소폐쇄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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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허가자‧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
현행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
해당품목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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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
해당품목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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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
현행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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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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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중처분 적용기간) 현행 1년⇒ 5년 이내 재위반시 적용하도록 적용기간 연장
○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 가중처분: 최근에 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여,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④ (자진신고자 처분 감경)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
○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하였다.
* 형사처벌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 자진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9월 시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 필요사항
제재 강화 방안 |
실행시 조치사항 |
리베이트 금지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 제공 금지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 수수자 명단 공표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
위반자 면허‧허가취소, 재발급‧재허가 제한 기간 연장 등 리베이트 제재 관련 법정기준 상향조정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
-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 예: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원 ⇒ 지원 대상 선정시 제외 (해당 지침 개정 완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 과제 선정시 감점 적용 (보건복지부 예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8월중)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별첨> 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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