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 |||||||||
2012-07-25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48 | |||||||||
1. 관련근거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기획부-1132(2012.7.17.)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개정 「국민연금법」('11.12.31. 개정, '12.7.1. 시행) 제123조(자료의 요청) 제2항에 따라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또는 친족)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개정 「의료법」('12.2.1. 개정, '12.8.2. 시행) 제21조(기록열람 등) 제2항 제14호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상기와 같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필요 시 환자 등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률 조항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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