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야국화 2012. 7. 27. 10:20

의료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2012-07-25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48

1. 관련근거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기획부-1132(2012.7.17.)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개정 「국민연금법」('11.12.31. 개정, '12.7.1. 시행) 제123조(자료의 요청) 제2항에 따라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또는 친족)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개정 「의료법」('12.2.1. 개정, '12.8.2. 시행) 제21조(기록열람 등) 제2항 제14호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상기와 같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필요 시 환자 등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률 조항 1부.  끝.



  기획정책_제2012-158_1_의료법_및_국민연금법_개정사항_안내.pdf

  (붙임) 의료기관 자료요청 법적근거(12.6.27).hwp

관련 법령 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자료의 요청2(신설)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2.31, 시행 2012.7.1.>

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의료법 제21기록 열람 등214(신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시행 2012.8.2.>

14. 국민연금법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