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 제2012-452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 함유 제제)

야국화 2012. 7. 30. 11:56

[보험 제2012-452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 함유 제제)
2012-07-30    신경원 (보험국)     조회: 5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제제과-1463(2012.7.17)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11% 에탄올추출물(1→ 8`~10)·글리세린혼합액(8:2)'함유 제제 중 42품목(붙임)에 대하여 2012.6.15.자로 허가사항 변경(변경전 : 사용기간 36개월 → 변경후 : 사용기간 : 24개월)을 지시하고, 「약사법」제71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미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2012.8.31까지 표시기재사항 수정 등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품목목록(42품목) 1부.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2-452_1_의약품_허가사항_변경_안내(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_추출물_함유_제제).pdf

  대상품목목록(42품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