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인공엉덩이관절] | |
2012-07-09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60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4661(2012.07.02.)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추가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3. 동 사안과 관련하여 대퇴골 머리 부분의 지름이 36mm 미만이거나 머리 부분이 표면처리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에 대해서도 매년 MRI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 하도록 추가 권고함을 본회에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드립니다. | |
![]() ![]()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제2012-452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 함유 제제) (0) | 2012.07.30 |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 (0) | 2012.07.12 |
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내역 안내 (0) | 2012.07.09 |
의 약 품 안 전 성 서 한[“톨페리손염산염” 성분 함유 제제] (0) | 2012.07.09 |
[보험 제2012-408호] 세페핌 및 톨페리손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안내 (0) | 201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