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금속재질metal on metal 인공고관절치환술 받은환자관리]

야국화 2012. 7. 9. 16:33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인공엉덩이관절]
2012-07-09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6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4661(2012.07.02.)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추가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3. 동 사안과 관련하여 대퇴골 머리 부분의 지름이 36mm 미만이거나 머리 부분이 표면처리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에 대해서도 매년 MRI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 하도록 추가 권고함을 본회에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드립니다.





  기획정책_제2012-142_1_의료기기_안전성_서한_안내[인공엉덩이관절].pdf

  인공엉덩이관절에 관한 안전성 서한 홍보[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