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급의 포괄수가 7개 질환군의 급여와 비급여를 명시한 '포괄수가제 Q&A' 안내문 작성예정.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은 수정체(백내장) 수술과 편도 수술, 충수절제술,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자궁 수술,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이다.
"무통주사는 이미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초음파 등도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비급여가 인정"
but, 수정체 수술의 빛 간선단층촬영(OCT)과 치질 수술 장 세척제를 포함해 영양제와 특수반창고, 유착방지제, STAPLER, 복대 등 7개 질병군에서 사용해온 비급여 모두 포괄수가로 묶인다.
▲ 포괄수가제 참여 병의원에서 발생한 최다 진료비 확인 항목. 이들 항목은 포괄수가로 묶여 본인부담 청구가 불가하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 중 포괄수가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한 안내문을 작성, 배포할 예정".
"일부를 제외한 현행 행위별수가 비급여 대부분이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부담으로 받으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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