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안건번호 |
제2012 - 00 - 00호 |
|
(보고) 사 항 |
심의일자 |
2012년 3월 28일 |
안건명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 |
소 관 |
보건의료정책과 |
제출일 |
2012년 3월 28일 |
Ⅰ. 주요 추진경과 및 보고배경
□ ‘11. 12.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 의결
ㅇ 의결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정하여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해 진찰료를 감면(30⇒ 20%)하고,
ㅇ 환자 질환관리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임
□ 계획 의결시, 제도시행 전에 의료기관 평가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키로 한 바 있어,
ㅇ 제도시행(4.1일)을 앞두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시행준비 상황을 보고드림
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 건정심 결정에 따라 환자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령개정, 대상자 홍보 등 차질 없이 추진중
◇ 의료기관 평가인센티브 지급은 금일 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한 후, 중앙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 |
1. 환자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령 개정 |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개정 완료
ㅇ 진찰료 감면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22조제1항 관련)>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에 한정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총액×20/100)+{(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
? 관련 고시개정 완료
ㅇ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환자-의사간 동의절차와 청구방법 규정
ㅇ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 → 20%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 나목 비고 5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대상질환 : 고혈압(I10) 또는 당뇨병(E11) (2) 대상기관 : 의원 (3) 대상환자 : 대상질환으로 대상기관에서 진료받는 건강보험 환자 중 의사로부터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해 의료기관에서 대상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환자. 이 경우 요양기관은 대상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나. 산정방법 : 상기 '가'항에 따른 대상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익일부터 재진 진찰료로 적용하며, 수가코드는 'AA250'로 산정함. |
2.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계획 |
1. 추진방향
ㅇ 인센티브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환관리 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2. 인센티브 지급 방안
?평가 대상 의료기관
ㅇ 대상 기관 : 고혈압,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고혈압․당뇨병을 진료하는 모든 의원 포함
* 평가 대상기관 : 단일기관 이용환자가 1인 이상 또는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
ㅇ 평가 포함상병
- 의료기관의 관리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인센티브 보다 평가대상이 되는 상병은 넓게 인정
* 환자 인센티브 지급 대상 코드상병 : I10, E11
* 의료기관 평가 인센티브 대상 코드상병 : I10~I13, E10~E14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건정심 결정에 따라 환자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 위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에게 지급 ◇ 다음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중평위에서 최종 지표 선정 예정
① 처방의 지속성 기준이 X% 이상일 것 ② 처방의 적정성 평가결과 지표별 하위 Y%는 제외 ③ 평가 대상기간 동안 단일기관 이용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것 |
① 처방 지속성 평가결과 지속관리율이 X% 이상일 것
- 주요 평가지표 : (고혈압)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당뇨병) 처방일수율, 분기당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
- ‘11년 상반기 고혈압 평가의 경우 80%를 기준으로 양호기관 선정
② 처방 적정성 평가 지표별 하위 Y%는 제외
- 현재 주요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학회, 1차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
* (고혈압)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 (당뇨병)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혈당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 지질․안저․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 ‘11년 상반기 고혈압 평가의 경우 평가 지표별 하위 10% 제외
③ 평가 대상기간 동안 단일기관 이용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것
- 평가 인센티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소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
- 현재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 최소기준은 환자수 30명이나,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중
⇨ ‘11년 상반기 고혈압 평가 결과, 위 지급기준으로 전체 17,583개 중 4,526개(25.7%) 기관이 양호기관으로 선정
<현재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주요지표>
고혈압 평가 지표 |
당뇨병 평가지표 | ||
처방 지속성 |
처방일수율 |
치료 지속성 |
처방일수율 |
처방지속군 비율 |
분기당 1회이상 방문 환자 비율 | ||
처방 적정성 |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
처방 적정성 |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
혈당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 | |||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 |
검사 |
지질 검사 시행률 | |
이뇨제 병용 투여율(권장지표) |
안저 검사 시행률 | ||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
? 인센티브 지급 방식
◇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관리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관리 환자수에 따라 차등지급
- 1차의원에 적합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 인정
◇ 지급방식은 관리환자수 비례방식과 구간별 차등지급방식 가능 |
ㅇ 기본구조 : 환자관리 인센티브 지급 + 가점 인정
① 환자관리 인센티브 지급 방식
- (1안) 환자수 비례방식 : 관리환자 1인당 인센티브 지급률을 정하고, 환자수에 비례하여 지급
* (예시) 의료기관당 인센티브 금액
=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공단부담금 × 환자수 × 인센티브 비율(1~10%이내)
- (2안) 관리 환자수를 고려한 구간별 정액지급 : 구간을 정하여 관리환자수 구간별로 정해진 액수의 인센티브 지급
* (예시) 100~200명 80만원, ⇒ 1,000명 이상 600만원 등 구간별 정액설정 (연간)
◇ 1안은 실환자수에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점이 장점, 2안은 인센티브 결정방식이 단순․명확해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 존재 |
② 보수교육 여부에 대한 가점 인정 방식
- ‘12. 4월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이후 1년 동안 모든 의사는 보수교육을 받은 후 중앙회에 신고 (의료법 개정 ㅇ.ㅇ일)
- 보수교육 중 1차의원 의사에게 적합한 교육을 의학회가 선정*하고 이를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가점 인정
* 의학회에서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 선정
⇨ 중평위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 예정
? 평가기간 및 인센티브 지급시기
◇ 중평위에서 최종 평가기준 확정 후 7월부터 평가 시작
◇ 평가 인센티브는 반년 단위 또는 1년단위로 지급
* 현재 질환특성에 따라 고혈압은 6개월단위, 당뇨병은 1년단위 평가중이므로 평가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결정할 필요 |
ㅇ (1안) 고혈압․당뇨병 1년 단위 평가
- ‘12.7월부터 평가를 시작해 내년 7월 인센티브 지급 (1년단위)
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고혈압 당뇨병 |
평가계획 수립 |
1차 평가실시 |
1차 인센티브 지급 |
2차 평가실시 | ||||||
|
ㅇ (2안) 1년 단위로 평가하되, 고혈압은 6개월 단위로 우선 시행
- (1안)처럼 1년단위로 평가하되, 고혈압은 당분간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내년초 인센티브 지급
- 고혈압은 ‘12.7월~12월, ’13.1월~6월까지 2회분까지 6개월단위 평가를 진행한 후 ‘13년 6월부터 1년단위 평가로 변경해 평가기간 일치
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고혈압 |
평가계획 수립 |
1차 고혈압 평가실시 |
1차 인센티브지급 |
2차 고혈압 평가실시 |
2차 인센티브지급 |
3차 고혈압 평가실시 | ||||
|
| |||||||||
당뇨병 |
1차 당뇨병 평가실시 |
1차 인센티브지급 |
2차 당뇨병 평가실시 | |||||||
|
3.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준비, 홍보 등 기타사항 |
?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준비
ㅇ 4월부터 제도참여 대상자들이 확정되기 시작하면 건강지원서비스 최초안내를 실시하고 질환 정보제공 등 건강지원서비스 시행 예정
* 최초안내,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정보제공서비스는 6~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
ㅇ 건정심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내용은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환자와 의사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구성
* 지역사업의 경험이 있는 질병관리본부 등과 실무협의체 구성
? 대상자 및 요양기관에 대한 홍보
ㅇ 주요 언론을 통한 홍보와 함께 제도대상자에 대한 안내, 현장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안내 등 지속추진
ㅇ 제도명칭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로 확정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행’(동네의원과 행복해지세요), ‘고혈압, 당뇨병관리 멀리서 찾지 마세요’ 등 친숙한 홍보슬로건으로 홍보해 나갈계획
? 기타사항
ㅇ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진료 및 상담프로토콜 및 표준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4~6월, 대한의학회)
Ⅲ. 향후 일정
ㅇ 4. 1일 제도시행, 6월 중평위 평가계획 확정(7월부터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준비
ㅇ 제도시행 이후, 현장애로 개선, 제도 평가, 발전방향 논의 등을 위해 평가기구 구성․운영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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