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2012-04-05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74 | |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13479(2012.3.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0호 의료법 제17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병원급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시, 현행 서식이 아닌 개정 이전 서식에 따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급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시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2011.4.7 개정)에 의거 발급될 수 있도록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양식 게재(다운로드)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의료법 시행규칙」 검색 - 별지 제6호 서식.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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