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제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야국화 2012. 2. 1. 17:00

제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약제기준부-145호, 2012.1.3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6호, 2012.1.30)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주요개정내역
첨부파일공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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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변경: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조기 유방암에

“trastuzumab + paclitaxel"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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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45, 201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공고는 20122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조기 유방암에 “trastuzumab + paclitaxel" 병용요법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 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36

trastuzumab +

paclitaxel7,9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7

1

P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9

-

A

 

7. 연번 36-, 37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병용요법을 인정함

9. 연번 35-, 36-나의 경우 식약청 허가 용법용량 <3주 요법(연번 35-) 또는 1주 요법(연번 36-)> <3 요법(연번 35-)>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호르몬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과 병용을 인정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