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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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01-31 | 조회수 | |||||||||||||||||||||||||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약제기준부-145호, 2012.1.3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6호, 2012.1.30)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 주요개정내역 공고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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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1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45호, 201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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