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66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야국화 2012. 5. 3. 13: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6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6, 2012.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4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시행일) 공고는 20125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카디옥산주를 투여 받고 있는 18세 미만 환자로서 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 동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기타약제(Dexrazoxane)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dex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

 

 

변 경

 

 

. 기타 약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5. Dexrazoxane 주사제

(품명: 카디옥산 주)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 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세 미만 환자는 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치료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초과한 경우 인정

 

(2)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doxorubicin 치료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 70세 이상 환자

()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3)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조직 괴사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69, 2008.6.30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상기 (1), (2) 인정기준 이외에 anthracycline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를 투여받는 암환자에서 병용 투여하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69, 2008.6.30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