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6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6호, 2012.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카디옥산주를 투여 받고 있는 18세 미만 환자로서 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 동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기타약제(Dexrazoxane)의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dex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 |
변 경 |
Ⅳ. 기타 약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5. Dexrazoxane 주사제 (품명: 카디옥산 주) |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 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세 미만 환자는 ① 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②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③ Hodgkin's disease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치료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 초과한 경우 인정
(2)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doxorubicin 치료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가)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70세 이상 환자 (다)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3)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조직 괴사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2008.6.30】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상기 (1), (2) 인정기준 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를 투여받는 암환자에서 병용 투여하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2008.6.30】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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