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 - 145호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2012.1.1 시행)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
- 비호지킨 림프종에 “rituximab”[맙테라]
-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 rituximab”
(2012.3.1 시행)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일부상병 급여제외(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액본인부담)
ㆍ 췌장암에 “tegafur+uracil”
ㆍ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mitomycin C”
ㆍ 항암면역요법제 “폴리사카라이드케이제제(품명: 코포랑 등)” 일부상병
ㆍ 항암면역요법제 “스트렙토코크스 파이오게네스제제(품명: 피시바닐)” 일부상병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급여목록 제외(비급여)
ㆍ 중추 신경계암에 “nimustine”
ㆍ 항암면역요법제 “폴리펩타이드제제(품명: 폴리엘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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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_제2011-817]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1-12-29 이재신 (보험국) 조회: 374 |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45호(2011.12.2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604(2011.12.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었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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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고개정 내역_31.hwp 공고전문_111.hwp 보험_제2011-817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_개정_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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