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고시 제정 안내 | |
2011-10-25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59 | |
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186(2011.10.13.)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59조제2항에 따라 검사수수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1-146호, 2011.10.13시행)고시를 제정하여 본회에 알려온 바,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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