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식

눈 미백수술 후유증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

야국화 2011. 8. 1. 15:43

눈미백술 퇴출 결정: 신의료기술평가위서 안전성 미흡 의료기술 결론 
 
보건복지부가 눈 미백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퇴출을 결정.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눈미맥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라고 판단,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눈미백술을 받은 1713명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2년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82.9%(1420명)에 달했다. 또한 중증합병증 발생률은 55.6%인 것으로 집계됐다.
합병증은 섬유화증식 43.8%(751명), 안압상승 13.1%(225명), 석회화 6.2%(107명), 공막연화 4.4%(75명),
 복시 3.6%(6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추적조사 결과에서도
합병증 발생률은 69.5%(387명)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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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후유증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눈 미백수술 후유증은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측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 된다.
즉 눈 미백술은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만큼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공단 위원회는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면서 "눈 미백술은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앞서 수진자 A씨는 2009년 2월 B안과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하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공단은 이로 인해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올 3월에 환수고지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