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야국화 2011. 6. 20. 10:2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3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6, 2010.6.29)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615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를 정함(안 제6).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6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8, 7415/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를 제7조로 하고,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별표2] 1호 다목 3)의 적용을 받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의 종류는 별표5와 같다.

5조의 나목3)”나목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10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5(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3나목3)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4와 같다.

<신 설>

 

 

 

 

 

 

 

 

6(재검토기한) (생 략)

5(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나목2)---------------------------------------------------------------------------------------------------------------------------------------------------------------------------------------------------------------------------------------------------------------.

6(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별표2] 1호 다목 3)의 적용을 받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의 종류는 별표5와 같다.

7(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음)

구조문 대비표

 

[별표5]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의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의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 A09.9)

2

손 백선(B35.2)

발 백선(B35.3)

체부 백선(B35.4)

와상 백선(B35.5)

사타구니 백선증(B35.6)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3

신장 합병증 동반한(E11.2)

눈 합병증을 동반한(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E11.4)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한한(E1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E11.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E1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E11.9)

4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5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 H00.1)

6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7

결막염(H10.0H10.9)

8

노년성 백내장(H25.0H25.9)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10

외이의 연조직염(H60.1)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기타 외이도염(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11

양성 고혈압(I10.0)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12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14

급성 인두염(J02.0J02.9)

15

급성 편도염(J03.0J03.9)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0J06.9)

18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20

만성 비인두염(J31.1)

만성 인두염(J31.2)

21

만성 부비동염(J32.0J32.9)

22

천식(J45.0J45.9)

23

-식도역류병(K21.0, K21.9)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27

소화불량(K30)

28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불확정 결장염(K52.3)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29

자극성 장증후군(K58.0, K58.9)

30

변비(K59.0)

기능성 설사(K5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항문연축(K59.4)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32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L20.9)

33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34

두드러기(L50.0L50.9)

35

기타 관절염(M13.0M13.9)

36

기타 척추증(M47.8)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37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38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쉬몰결절(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39

기타 등통증(M54.8)

상세불명의 등통증(M54.9)

40

석회성 힘줄염(M65.2)

방아쇠 손가락(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9)

41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이두근 힘줄염(M7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43

근통(M79.1)

지방대의 비대(M79.4)

사지의 통증(M79.6)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M79.9)

44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45

급성 방광염(N30.0)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46

급성 질염(N76.0)

급성 외음염(N76.2)

47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48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49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5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51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