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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14일(화) 조간 | |||
배 포 일 |
6월 13일 /(총 17매)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
과 장 |
배 금 주 |
전 화 |
02-2023-8811
| |
담 당 |
김 인 천 |
02-2023-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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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수준은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인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택진료제도 :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
□ 이번에 바뀌게 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고
-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2004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2008년부터 전문의 배출(’11.2.기준 1,026명)
○ 또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 이용
○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 종전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선택진료제도 현황
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신․구 대비표 포함)
3. 비선택진료의사 확대에 따른 제도운영 사례(예시)
<붙임 1>
선택진료제도 현황 |
Ⅰ. 제도 개요
○ 도입 목적
-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그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
※ 선택진료제도 기능 : 건강보험수가 보전,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의사간 의료의 질에 대한 차이 반영 등
○ 제도의 연혁
- ‘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규정‘ 도입 후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었고, 2000년도 의료법령에 제도화됨
※ ’63년 특진제도 → ’91년 지정진료제도 전환 → ‘00. 9월 선택진료제 변경
○ 추가비용 징수 대상 항목 및 진료비부담
- 추가비용 징수 대상 항목은 진찰, 수술, 마취, 영상진단 등 8개 항목
- 선택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항목별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대비 20~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 선택진료 관련 안내문 비치․게시
․ 진료과목별 추가비용 징수의사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의사의 경력․세부 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 산정기준
-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
Ⅱ. 선택진료 현황(’11.4.30. 현재)
○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의료기관 2,942개 중 305개소(10.4%)
구 분 |
계 |
상급 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한방병원 |
치과병원 |
의료기관 수 |
2,942 |
44 |
273 |
1,351 |
173 |
196 |
실시기관 |
305 |
44 |
99 |
127 |
12 |
23 |
비 율 |
10.4% |
100% |
36.3% |
9.4% |
6.9% |
11.7% |
○ 선택진료의사 현황
(단위 : 명)
구 분 |
계 |
상급 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한방병원 |
치과병원 | |
전체 의사 수(A) |
31,372 |
18,815 |
9,841 |
1,192 |
382 |
1,142 | |
진료가능 의사 수(B) |
29,935 |
17,979 |
9,292 |
1,155 |
379 |
1,130 | |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 수(C) |
12,570 |
7,190 |
4,300 |
588 |
130 |
362 | |
추가비용징수 의사 수(D) |
9,279 |
5,605 |
3,025 |
302 |
93 |
254 | |
비율 (%) |
D/C |
73.8 |
78.0 |
70.3 |
51.4 |
71.5 |
70.7 |
D/B |
31.0 |
31.1 |
32.5 |
26.2 |
24.5 |
22.5 |
○ 선택진료비 규모
- ‘선택진료제도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차의과학대, 지영건 교수)에 따르면 ’09년도말 기준으로 1조 1,113억원 규모로 추계
-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총 진료비(17조 1,339억원)의 6.5%로,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7.8%, 종합병원 4.9%, 병원 3.1% 등을 차지
선택진료제도의 연혁
구 분 |
특 진 |
지정진료제도 |
선택진료제도 |
법적근거 |
- (’63. 1~’91. 3) |
보건사회부령 (’91. 3 ~ ’00.) |
의료법(제46조) (’00.~ ) |
대상 의료기관 |
ㅇ국립의료기관(국립의료원,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 등) |
ㅇ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허가병상수 4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대학병원 |
ㅇ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사선택 범위 |
|
ㅇ지정진료 의사로 임명받은 의사
|
ㅇ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일정 자격요건 갖춘 의사 선택시 추가비용 징수 |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 |
ㅇ특진교수 :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ㅇ국립의료원 등 |
ㅇ의사:전문의로서 의사면허후 10년이상 ㅇ치과의사:면허취득후 10년 이상 ㅇ한의사:면허취득후 15년 이상 *대학병원의 전임강사이상 |
ㅇ의사:전문의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ㅇ치과의사 및 한의사:면허 취득후 15년 이상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이상 |
추가비용 징수기준 |
|
ㅇ환자가 지정한 지정진료의사의 의료행위
*당해연도 총진료건수의 70% 초과진료 불가 |
ㅇ환자가 선택한 의사 중 추가 비용징수 자격 의사가 직접 행한 의료행위 *자격요건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 범위안에서 지정 |
진료항목 |
ㅇ일반진료비의 50-100%이내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함. |
ㅇ9개 항목 ·진찰,의학관리,검사, 방사선진단 및 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
ㅇ11개 항목 진찰, 의학관리료,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침․구 및 부항 |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무 |
|
- |
ㅇ선택진료 신청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
<붙임 2>
보고자료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2011. 6.
보 건 복 지 부
의료기관정책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으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한편,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택진료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6. 30. ~ 7. 22., 10. 20. ~ 1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4조제1항제3호 중 “대학병원”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선택의료기관의 장은 2011년 10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선택진료([ ]외래ㆍ[ ]입원)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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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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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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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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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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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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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료과 |
선택 및 서명 |
선택진료의사 성명 |
선택진료 신청 시 추가비용 부담 내역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대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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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항목 선택진료 추가>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해당 진료지원항목의 선택 및 서명란에 “✔” 표시와 서명을 하고,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적거나 선택진료의사 위임란에 “✔” 표시를 한 경우에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1. 진찰(한방포함): 진찰료의 55% 이내 2. 의학관리(한방포함): 입원료의 20% 이내 3. 검사(한방포함): 검사료의 50% 이내 4. 영상진단: 영상진단료의 25% 이내 5.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료의 50% 이내 6. 방사선혈관촬영: 방사선혈관촬영료의 100% 이내 7. 마취: 마취료의 100% 이내 8. 정신요법: 정신요법료의 50% 이내 (심층분석은 100% 이내) 9. 처치ㆍ수술(한방포함): 처치ㆍ수술료의 100% 이내 10. 침ㆍ구 및 부항: 침ㆍ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 | ||||||||||||||
진료지원항목 |
선택 및 서명 |
선택진료의사 성명 |
선택진료의사 위임 | ||||||||||||
진찰(한방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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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사(한방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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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상진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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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사선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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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사선혈관촬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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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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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신요법 |
□ |
|
□ | ||||||||||||
처치ㆍ수술(한방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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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침ㆍ구 및 부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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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환자와의 관계 ) | |||||||||||||||
○○병원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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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의료기관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다음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진료 의사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다.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추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따라 선택진료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질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입원은 입원 단위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은 1개 과목, 1명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진료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사 위임란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6.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7. 선택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선택진료([ ]변경ㆍ[ ]해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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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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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록번호 |
| |||||||||||
환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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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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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진료과목 (진료지원항목) |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
진료과목 (진료지원항목) |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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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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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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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6조제2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 ([ ]변경ㆍ[ ]해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환자와의 관계 ) | ||||||||||||
○○병원장 |
귀하 | |||||||||||
| ||||||||||||
참 고 사 항 | ||||||||||||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의료기관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다음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진료 의사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다.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추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따라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질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입원은 입원단위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은 1개 과목, 1명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6. 선택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선택진료의료기관([ ]신규ㆍ[ ]변경) 현황 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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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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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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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소재지 |
( -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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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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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담당자) |
|
전화(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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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상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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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목 |
개 과목 | ||||||||||
진료 과목 |
전체 의사수 (A) |
진료가능 의사수 (B) |
실제진료참여 의사수 (B′) |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C) |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D) |
B - D |
D/C(%) |
적용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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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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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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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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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6조제6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의료기관([ ]신규ㆍ[ ]변경) 현황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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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
1. "병상수" 는 현황 통보서 제출일 현재 허가병상수 입니다. 2. "진료과목"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 순이며,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받은 내과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세부전문과목별로 작성합니다. 3. "전체 의사수(A)"는 재직 중인 총 의사(인턴, 레지던트 포함)의 인원수입니다. 4. "진료가능 의사수(B)"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5. "실제 진료 참여 의사수(B‘)"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6.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C)"는 (B)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7.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D)"는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 가능 의사 중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 |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 외래환자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나. 입원환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
2. ------------------------------------------- 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 |
<신 설> |
4.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
③ -------------------------------------------------------------------------------------------------.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생 략) |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7조(기록의 보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의 보존) ①------------------------------------------ 5년-----------------.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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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에 따른 제도개선 사례 |
□ 총 4명의 진료가능 의사 중 1명이 비선택진료의사인 A병원 외과 가정
○ 선택진료의사 1 : 월, 수, 목요일 진료
○ 선택진료의사 2 : 화, 수, 금요일 진료
○ 선택진료의사 3 : 월, 수, 토요일 진료
○ 비선택진료의사 : 화, 목, 금요일 진료
□ 제도 개선 전(현행)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선택 진료의사 |
2 |
1 |
3 |
1 |
1 |
1 |
비선택 진료의사 |
X |
1 |
X |
1 |
1 |
X |
○ 비선택진료의사 1명을 지정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월, 수, 토요일에는 비선택진료의사가 없는 상황 발생
- 이 경우, 월, 수, 토요일에 A병원 외과를 방문한 환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함
□ 제도 개선 후(개정안)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선택 진료의사 |
1 |
1 |
2 |
1 |
1 |
0 |
비선택 진료의사 |
1 |
1 |
1 |
1 |
1 |
1 |
○ 매 진료일마다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므로, A병원은 선택진료의사 3을 비선택진료의사로 전환하여, 요건을 충족
- 이 경우, 환자가 어떤 날에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비선택진료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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