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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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5-26 | 조회 | 364 |
담당자 | 유지은( ☎ 02-2023-8546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재.개정일 | 발령번호 | 11-1352000-000174-10 | |
우리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조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5월에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구성은 현지조사 개요,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사후관리, 행정처분기관 사후관리, 행정처분기준 및 관계법령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 지침을 공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가 기대되며, 향후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지침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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