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야국화 2011. 8. 1. 12:21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등록일 2011-07-29 조회 296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7-28 발령번호 2011-8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알립니다.

[주요내용]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에 따른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변

[시행일] 2011. 8. 1 ~

첨부

1._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_지급업무_처리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 (266 KB / 다운로드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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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_지급업무_.hwp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 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9, 201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7 2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장 제18조 본문 중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로 하고,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4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1 2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별첨1 2호 러목 -아 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연번

관계

코드

1

S031

2

남편

S032

3

(, 아들)

S033

4

며느리(자부)

S034

5

사위

S035

6

형제자매

S036

7

손자손자며느리손자사위

S037

8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9

외손자외손자며느리외손자사위

S039

10

부모(양부모 포함)

S040

11

기타

S041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부 칙

 

이 고시는 20118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연번

관계

코드

1

S031

2

남편

S032

3

(, 아들)

S033

4

며느리(자부)

S034

5

사위

S035

6

형제자매

S036

7

손자손자며느리손자사위

S037

8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9

외손자외손자며느리외손자사위

S039

10

부모(양부모 포함)

S040

11

기타

S041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2._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_지급업무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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