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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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7-29 | 조회 | 296 |
담당자 |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1-07-28 | 발령번호 | 2011-85호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알립니다. [주요내용]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에 따른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변경 [시행일] 2011. 8. 1 ~ | |||
첨부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9호, 201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 월 2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8조 본문 중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를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4의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1 제2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별첨1 제2호 러목 -아 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
연번 |
관계 |
코드 |
1 |
처 |
S031 | |
2 |
남편 |
S032 | |
3 |
자(딸, 아들) |
S033 | |
4 |
며느리(자부) |
S034 | |
5 |
사위 |
S035 | |
6 |
형제자매 |
S036 | |
7 |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
S037 | |
8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S038 | |
9 |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
S039 | |
10 |
부모(양부모 포함) |
S040 | |
11 |
기타 |
S041 |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
연번 |
관계 |
코드 |
1 |
처 |
S031 | |
2 |
남편 |
S032 | |
3 |
자(딸, 아들) |
S033 | |
4 |
며느리(자부) |
S034 | |
5 |
사위 |
S035 | |
6 |
형제자매 |
S036 | |
7 |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
S037 | |
8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S038 | |
9 |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
S039 | |
10 |
부모(양부모 포함) |
S040 | |
11 |
기타 |
S041 |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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