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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1737(2011.05.02.)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성매개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실무지침서로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개발하였으며, 3. 동 사안과 관련한 지침은 우리나라의 의학적, 보건학적 실정을 반영한 근거중심의 지침이며, 증상별 사진을 첨부하여 진료경험이 많지 않은 의료인들도 쉽게 참고 할 수 있는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본회에 알려온 바,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성매개감염병 감시체계 - 법정감염병 신고기준 및 범위 - 신고 방법 및 신고양식 등 ○ 성매개감염 증상 또는 증후군 따른 진료 - 무증상감염, 성매개감염 위험군 - 요도염, 자궁경부염, 질분비물, 생식기 궤양, 생식기 사마귀 ○ 성매개감염 질환별 진료지침 -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질염, 사면발이 ※ 성매개감염 관련 강의요청 시 질병관리본부(043-719-7328)로 연락 붙임 : 성매개감염진료지침요약본 1부. 끝. ※ 붙임은 질병관리본부 : www.cdc.go.kr →국민과 함께→법령자료→지침/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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