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야국화 2011. 4. 20. 11:5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원문파일 다운로드

[시행 2012. 4. 8] [법률 제10566호, 2011. 4. 7, 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5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제조합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제3조).
  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안 제6조).
  라.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제1항).
  마.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33조).
  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안 제25조제1항).
  사.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
  아.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차.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안 제46조).
  카.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안 제47조).
  타.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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