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 |
2011-04-22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20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395(2011.4.15)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소개·알선·유인 및 동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의료기관 할인쿠폰 판매'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3. 병원급의료기관에서는 상기 방법을 통한 의료쿠폰·시술권 등의 공동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서울특별시 질의내용 -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상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행위 등이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 - 특정 사이트(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할인쿠폰 등의 공동판매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됨. 1)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2007도10542, 2008.2.28)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대법원은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정 사이트(소셜커머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 시술권 등의 공동판매를 통하여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 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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