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설계기준변경에따른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원문파일 다운로드](http://law.go.kr/images/button/btn_han.gif)
[시행 2011. 4.15]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 4.15, 일괄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1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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