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국화 2011. 4. 21. 16:17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4-18[최종수정2011-04-19] 조회 713
담당자 최경순( ☎ 02-2023-7415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입법예고기간 2011-04-15 ~ 2011-05-04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장루․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장루․요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나.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8,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60 KB / 다운로드 : 125)

규제영향분석서.hwp (78 KB / 다운로드 : 79)

규제명 : 약제비 본인부담률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약국에서 약조제시 본인부담률은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을 3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경증으로 대형병원에 내원하여 원외처방전으로 약조제시 본인부담률 인상(30% → 상급종합병원 처방전 50%, 종합병원 처방전 40%)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필요

 의료법상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에 맞게 진료 유도 필요

- 대형병원에 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의 쏠림으로 중증환자의 적정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형병원의 기능을 중증환자나 합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원일 점유율) 상급종합병원의 내원일 점유율은 증가(3.1→3.9%)한 반면, 의원의 점유율은 감소(66.0→63.3%)

(진료비 점유율)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증가(10.7→14.1%)함에 반해, 의원의 점유율은 감소(52.5→47.9%)

 

경증 외래환자의 경우 동네의원 등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도모

 

□ 지출구조 합리화 필요

 

‘11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 결정시('10.11)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을 통한 재정절감(연간 695억 규모)을 전제하고 결정하였으므로 동 결정사항 존중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공급자(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진료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수가 인하, 진료의뢰회송제도의 내실화 등 공급자에 대한 대책마련도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본인부담률 인상은 '10. 7월부터 검토해 왔으며, 공급자에 대한 대책은 금년 3월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발표시 그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환자) 본인부담률의 인상으로 약값 부담 증가 우려

 (대형병원) 외래환자수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 감소 가능성

 

□ 규제의 편익

 (환자) 경증환자의 내원이 감소할 경우 중증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 강화

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별 고유기능에 충실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출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대형병원에 내원하던 경증환자가 동네의원 등으로 이동을 많이 할수록 재정절감 규모는 작아지지만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는 도움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국민) 대형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는 당장의 비용부담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의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므로 편익이 더 클 것임

* 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강화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제도로서 선택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 (의료기관) 당장은 대형병원의 수입 감소가 우려되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의료자원의 중복투자 예방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경영에도 도움이 되므로 편익이 훨씬 클 것임

(보험자)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편익이 있으며, 비용은 없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대상 질환을 경증에 국한하고 합병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임.

의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유사 상병 환자들과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규제임.

 

2) 이해관계자 협의

 

동 건은 정부, 근로자․사용자대표, 시민․소비자단체, 의약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 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임

- 일부 소비자 및 환자 단체에서는 대형병원 외래 집중화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급자에 대한 대책은 없이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 그러나 공익대표, 사용자 대표, 의료계 대표 등은 불필요하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공익차원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경증환자에 한하여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개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의학적 관점에서 경증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대한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증상병을 고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경증상병의 범주 등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가능함.

상병코드를 허위로 기입(경증이 아닌 상병으로)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나,

- 의료인이 상병코드를 허위로 기재할 경제적 유인동기가 없으며,

- 의료인(의사)의 직업윤리상 상병코드를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고,

-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상병명과 처방약이 상이할 경우 사후 심사 등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집행의 실효성은 담보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