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야국화 2011. 4. 20. 11:56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등록일 2011-04-19 조회 113
담당자 김진명(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1-04-19 발령번호 2011-4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5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결핵환자중입원명령자에대한부양가족생활보호조치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_제정안.pdf (87 KB / 다운로드 : 65)

결핵환자중입원명령자에대한부양가족생활보호조치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_제정전문.pdf (183 KB / 다운로드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