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제도 변경

야국화 2011. 3. 30. 21:20

 

< 참 고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2.1>

장애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진단의사

의 소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시청·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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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다음달부터 장애등급 판정 못한다
복지부, 진료소견만 가능…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전담
다음달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해석, 장애등급 부여업무 등을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이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판정 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수행한 장애진단과 장애등급 판정을,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해 객관적인 판정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각 진료과별 720명의 자문의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등급 확정이전 사전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 4월부터 바뀌는 장애인등록절차 흐름도.

사후적 장애등급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된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경우에는 종전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뇌병변장애 등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해 판정하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진단 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해 장애등급 결정시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시켰다”고 말했다.

2010년말 현재, 장애인 등록인원은 남자가 146만명, 여자가 104만명 등 총 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