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년 정부 업무보고

야국화 2011. 3. 7. 10:58

<참고 : 2011년 서민희망 복지예산>

 

? 복지분야 전체예산

 

○ (재정규모) 금년 81.2조원에서 86.4조원으로 증가 (5.2조원 증)

 

증가율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6.3%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은 28.0%로 2010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수

 

③ 금년 대비 정부 총지출 증가분 16.3조원 중 실제 가용재원*은 8.4조원이며 이중 62%인 5.2조원복지지출에 사용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5.8조원) 및 국채이자 증가분(2.1조원) 제외시

 

<2011년 정부총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조원,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금년대비

증가율

▪정부총지출(A)

209.6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5.5

▪복지지출(B)

50.8

56.0

61.4

68.8

80.4

81.2

86.4

6.3

▪지출비중(B/A, %)

24.2

25.0

25.8

26.2

26.6

27.7

28.0

-

※ 정부 총지출은 추경 포함 : ‘05(1.8조),’06(2.1조),‘08(5.6조),’09(17.3조)

 

○ (중점 지원내용)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지원(‘10년 29.2조원 → ’11년 32.2조원, 3조원 증)

 

- 생애기간중 가장 필요한 ①보육아동안전교육주거․의료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

 

영유아

아동

중고생

대학생

청장년

노인

 

 

 

 

 

 

 

 

 

 

 

 

 

 

 

 

 

보육

 

안전

 

교육

 

주거‧의료

 

 

 

 

-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⑤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가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편성

 

 

?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 (재정규모) 금년 31.0조원에서 33.6조원으로 증가 (2.6조원 증)

 

① 증가율은 8.2%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2.7%p,복지분야 전체예산 증가율(6.3%)에 비해서는 1.9%p 높은 수준

 

② 정부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0.9%)역대 최고 수준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조원,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금년대비

증가율

▪보건복지부(A)

15.1

16.6

19.0

24.9

28.4

31.0

33.6

8.2

(복지부/정부총지출)

(7.2)

(7.4)

(8.0)

(9.5)

(10.0)

(10.6)

(10.9)

 

- 사회복지

10.2

11.3

13.9

19.1

21.6

23.9

26.3

9.9

- 보건의료

4.9

5.3

5.1

5.8

6.8

7.1

7.3

2.6

 

○ (중점 지원내용) 서민희망예산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강화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지출효율화도 병행 추진

 

① (보육)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비 전액 지원

 

- 서민․중산층(76만명, 1.6조원→92만명, 1.9조원)맞벌이 가구(18천명 97억원→27천명, 438억원)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 확대

 

- 다문화가구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116억원, 신규)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아동연령 상향 조정(0~24개월→0~36개월) 지급액 인상(월 10만원, 657억원→월 10~20만원, 898억원)

 

② (노인) 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장건강관리 체계 구축

 

-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375→387만명 2.7→2.8조원) 및 거동불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32.5→35.8*만명 0.4→0.5조원) 지원 확대(*예산액 기준)

 

 

-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17만명, 885억원→18만명, 1,002억원) 치매검진 서비스(32천명, 13억원→40천명, 16억원) 확대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18.6만개 1,516억원→20만개, 1,642억원)

 

③ (장애인) 자립촉진 및 활동지원제도 도입

 

- 장애인연금(10.7월)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11.10월, 5만명 777억원, 연간소요 2,800억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적 틀완비

 

- 장애인 자립촉진을 위한 일자리 확대(7천명 204억원→10천명 273억원)

 

- 중증장애아동을 기르는 가정에 돌보미 파견을 확대(688명→2,500명)

 

④ (저소득층) 일을 통한 탈빈곤 적극 지원

 

- 최저생계비 5.6% 인상하여 수급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 조정

 

※ ‘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후 역대 두 번째(’05년 7.7%)로 높은 수준

 

- 희망키움통장을 확대(10천가구 249억원→15천가구 296억원)하고, 탈수급 가구에게 의료․교육급여 한시지원(81백명, 74억원 신규)

 

⑤ (공공의료) 감염병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응급의료 선진화

 

- 다제내성균(소위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감염관리(4→44억원) 및 선진국 수준의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149→447억원)을 대폭 강화

 

- 도서·벽지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헬기 신규 도입(30억원, 2대) 및 의료 취약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313→410억원)

 

⑥ (전달체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부처,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2단계 고도화 사업 추진(179→183억원)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

시기

지원규모

(억원)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36.3 → 143.9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1월

72,887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보호(차상위 가구를 발굴하여 일자리, 민간자원 등으로 연계보호)

차상위계층 이하

‘11.3월~

-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자활사업 4만명 관리 → ‘12년까지 19만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

‘11년~

3,853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10천가구 → 15천가구)

근로능력 있는수급자 등

‘11.1월

296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탈수급자

’11.1월

74

▪수급자 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자활기금에서 한시적 지원)

탈수급자

‘11년 하반기

추계중

〔취약 아동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확대

(전국 100개 지역 → 130개 지역)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연중

37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2,946개소 → 3,260개소)

방과후 돌봄

이용자

연중

695

▪디딤씨앗통장 확대(시설, 위탁아동 38천명 → 2세이하 수급자 아동 추가)

저소득 아동

연중

73

〔어르신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2.7조원→ 387만명, 2.8조원)

65세 이상 노인

(월소득 74만원 이하)

’11.1월

28,252

▪독거노인 지원 확대

(국가지원 및 민관 연계보호 강화)

65세 이상

독거노인

‘11.1월

410

-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연중

44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연중

35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중

7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 추가)

중증장애인

’11.10월

777

▪장애인 일자리(7천명 → 10천명)

장애인

연중

273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

(688명 → 2,500명)

중증장애아동

가족

‘11.1월

40

〔의료보장 강화〕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해당 질병 환자 등

‘11년중

연간 3,319

- 당뇨 치료제 등

당뇨 환자 등

‘11.7월

510

-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환자

‘11.10월

1,333

- 폐계면활성제 급여

초미숙아 환자

‘11.1월

29

- 양성자 치료기 급여

아동암환자

‘11.4월

71

- 고가 항암제 급여(넥사바정)

암환자

‘11.1월

233

-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벨케이드)

해당환자

‘11.2월

126

-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인정

해당환자

‘11.7월

360

-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

해당환자

‘11.7월

6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장루요루 환자

‘11.10월

51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신규)(분만 취약지역 3개소 산부인과 지원)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주민

‘11.7월

19억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도서․산간의

응급환자 등

연중

533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된 진료환경 구축)

소아환자 부모

‘11.5월

40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의원급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야간, 공휴일 의료소비자

‘11년

하반기

-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 지원 및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 및 접촉자

‘11.3월

6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방문보건인력 2,700명→2,750명)

지역주민 및

취약가구

‘11.1월

316

▪북한이탈주민 보건소 지원(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10개소)

북한이탈주민

‘11.3월

추계중

▪결혼이민여성 보건소 지원(보건소 통역 및 병원동행 서비스 등)

결혼이민여성

‘11.4월

3

▪지역 취약아동 보건소 지원(과일제공, 방문영양교육 등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11.8월

1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선택의원 제도 도입(동내의원에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노인 등

’11년중

-

〔보육 투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소득하위 50%이하 → 7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11.3월

18,793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낮은소득의 25% →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맞벌이 가구

‘11.3월

438

▪다문화가족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다문화 가구

‘11.3월

116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0~24 → 0~36개월, 10 → 10~20만원/월)

차상위계층 이하

’11.1월

898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공공형 어린이집 1천 개소 등)

보육시설 이용자

’11.7월

8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시간연장 교사 지원 6천명→10천명)

보육시설 이용자

‘11.3월

537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9개소)(보육시설 등 식품안전관리 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등

‘11.3월

40

▪아동 안전지킴이 전국 확대(174개소 → 경찰관서가 있는 248개 지역)

아동

연중

72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30 → 40만원)

산모 등

‘11.4월

600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50→180만원, 4회 0→100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11.1월

199

▪35세 이상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

35세 이상 고령산모

‘11.1월

추계중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한도내 지원)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11.4월

6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제도 도입(현장 교육훈련 비용 등을 민관합동으로 지원)

60세 이상중고령자

연중

54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3년간 3억 이내에서 지원)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14

▪노인 자원봉사 클럽 등 지원(자원봉사자 클럽 500개, 지도자 양성 등)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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