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2011년 서민희망 복지예산>
? 복지분야 전체예산
○ (재정규모) 금년 81.2조원에서 86.4조원으로 증가 (5.2조원 증)
①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6.3%
②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은 28.0%로 2010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
③ 금년 대비 정부 총지출 증가분 16.3조원 중 실제 가용재원*은 8.4조원이며 이중 62%인 5.2조원을 복지지출에 사용
※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5.8조원) 및 국채이자 증가분(2.1조원) 제외시
<2011년 정부총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조원, %)
※ 정부 총지출은 추경 포함 : ‘05(1.8조),’06(2.1조),‘08(5.6조),’09(17.3조)
○ (중점 지원내용)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지원(‘10년 29.2조원 → ’11년 32.2조원, 3조원 증)
- 생애기간중 가장 필요한 ①보육 ②아동안전 ③교육 ④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
-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⑤장애인 ⑥노인 ⑦저소득층⑧다문화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편성
?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 (재정규모) 금년 31.0조원에서 33.6조원으로 증가 (2.6조원 증)
① 증가율은 8.2%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2.7%p,복지분야 전체예산 증가율(6.3%)에 비해서는 1.9%p 높은 수준
② 정부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0.9%)도 역대 최고 수준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조원, %)
○ (중점 지원내용) 서민희망예산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지출효율화도 병행 추진
① (보육)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비 전액 지원
- 서민․중산층(76만명, 1.6조원→92만명, 1.9조원)과 맞벌이 가구(18천명 97억원→27천명, 438억원)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 확대
- 다문화가구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116억원, 신규)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아동연령 상향 조정(0~24개월→0~36개월) 및 지급액 인상(월 10만원, 657억원→월 10~20만원, 898억원)
② (노인) 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장 및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375→387만명 2.7→2.8조원) 및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32.5→35.8*만명 0.4→0.5조원) 지원 확대(*예산액 기준)
-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17만명, 885억원→18만명, 1,002억원) 및 치매검진 서비스(32천명, 13억원→40천명, 16억원) 확대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18.6만개 1,516억원→20만개, 1,642억원)
③ (장애인) 자립촉진 및 활동지원제도 도입
- 장애인연금(10.7월)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11.10월, 5만명 777억원, 연간소요 2,800억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틀을 완비
- 장애인 자립촉진을 위한 일자리 확대(7천명 204억원→10천명 273억원)
- 중증장애아동을 기르는 가정에 돌보미 파견을 확대(688명→2,500명)
④ (저소득층) 일을 통한 탈빈곤 적극 지원
-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여 수급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 조정
※ ‘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후 역대 두 번째(’05년 7.7%)로 높은 수준
- 희망키움통장을 확대(10천가구 249억원→15천가구 296억원)하고, 탈수급 가구에게 의료․교육급여 한시지원(81백명, 74억원 신규)
⑤ (공공의료) 감염병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응급의료 선진화
- 다제내성균(소위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감염관리(4→44억원) 및 선진국 수준의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149→447억원)을 대폭 강화
- 도서·벽지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헬기 신규 도입(30억원, 2대) 및 의료 취약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313→410억원)
⑥ (전달체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부처,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2단계 고도화 사업 추진(179→183억원) |
지 원 내 용 |
대 상 |
시행 시기 |
지원규모 (억원) |
〔저소득층 지원 확대〕 |
|
|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36.3 → 143.9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1.1월 |
72,887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보호(차상위 가구를 발굴하여 일자리, 민간자원 등으로 연계보호) |
차상위계층 이하 |
‘11.3월~ |
- |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 |
|
|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자활사업 4만명 관리 → ‘12년까지 19만명)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 |
‘11년~ |
3,853 |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10천가구 → 15천가구) |
근로능력 있는수급자 등 |
‘11.1월 |
296 |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
탈수급자 |
’11.1월 |
74 |
▪수급자 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자활기금에서 한시적 지원) |
탈수급자 |
‘11년 하반기 |
추계중 |
〔취약 아동 지원 확대〕 |
|
|
|
▪드림스타트 확대 (전국 100개 지역 → 130개 지역) |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
연중 |
372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2,946개소 → 3,260개소) |
방과후 돌봄 이용자 |
연중 |
695 |
▪디딤씨앗통장 확대(시설, 위탁아동 38천명 → 2세이하 수급자 아동 추가) |
저소득 아동 |
연중 |
73 |
〔어르신 지원 확대〕 |
|
|
|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2.7조원→ 387만명, 2.8조원) |
65세 이상 노인 (월소득 74만원 이하) |
’11.1월 |
28,252 |
▪독거노인 지원 확대 (국가지원 및 민관 연계보호 강화) |
65세 이상 독거노인 |
‘11.1월 |
410 |
-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
“ |
연중 |
44 |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 |
연중 |
359 |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 |
연중 |
7 |
〔장애인 지원 확대〕 |
|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 추가) |
중증장애인 |
’11.10월 |
777 |
▪장애인 일자리(7천명 → 10천명) |
장애인 |
연중 |
273 |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 (688명 → 2,500명) |
중증장애아동 가족 |
‘11.1월 |
40 |
〔의료보장 강화〕 |
|
|
|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
해당 질병 환자 등 |
‘11년중 |
연간 3,319 |
- 당뇨 치료제 등 |
당뇨 환자 등 |
‘11.7월 |
510 |
- 골다공증 치료제 |
골다공증 환자 |
‘11.10월 |
1,333 |
- 폐계면활성제 급여 |
초미숙아 환자 |
‘11.1월 |
29 |
- 양성자 치료기 급여 |
아동암환자 |
‘11.4월 |
71 |
- 고가 항암제 급여(넥사바정) |
암환자 |
‘11.1월 |
233 |
-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벨케이드) |
해당환자 |
‘11.2월 |
126 |
-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인정 |
해당환자 |
‘11.7월 |
360 |
-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 |
해당환자 |
‘11.7월 |
6 |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
장루요루 환자 |
‘11.10월 |
51 |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신규)(분만 취약지역 3개소 산부인과 지원) |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주민 |
‘11.7월 |
19억 |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
도서․산간의 응급환자 등 |
연중 |
533 |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된 진료환경 구축) |
소아환자 부모 |
‘11.5월 |
40 |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의원급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야간, 공휴일 의료소비자 |
‘11년 하반기 |
- |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 지원 및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
결핵환자 및 접촉자 |
‘11.3월 |
69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방문보건인력 2,700명→2,750명) |
지역주민 및 취약가구 |
‘11.1월 |
316 |
▪북한이탈주민 보건소 지원(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10개소) |
북한이탈주민 |
‘11.3월 |
추계중 |
▪결혼이민여성 보건소 지원(보건소 통역 및 병원동행 서비스 등) |
결혼이민여성 |
‘11.4월 |
3 |
▪지역 취약아동 보건소 지원(과일제공, 방문영양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등 |
‘11.8월 |
1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
|
|
|
▪선택의원 제도 도입(동내의원에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노인 등 |
’11년중 |
- |
〔보육 투자 확대〕 |
|
|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소득하위 50%이하 → 70%이하) |
소득하위 70%이하 |
’11.3월 |
18,793 |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낮은소득의 25% →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
맞벌이 가구 |
‘11.3월 |
438 |
▪다문화가족 전면 무상보육 실시 |
다문화 가구 |
‘11.3월 |
116 |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0~24 → 0~36개월, 10 → 10~20만원/월) |
차상위계층 이하 |
’11.1월 |
898 |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
|
|
|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공공형 어린이집 1천 개소 등) |
보육시설 이용자 |
’11.7월 |
80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시간연장 교사 지원 6천명→10천명) |
보육시설 이용자 |
‘11.3월 |
537 |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
|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9개소)(보육시설 등 식품안전관리 지원) |
보육시설 이용자 등 |
‘11.3월 |
40 |
▪아동 안전지킴이 전국 확대(174개소 → 경찰관서가 있는 248개 지역) |
아동 |
연중 |
72 |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
|
|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30 → 40만원) |
산모 등 |
‘11.4월 |
600 |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50→180만원, 4회 0→100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
‘11.1월 |
199 |
▪35세 이상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 |
35세 이상 고령산모 |
‘11.1월 |
추계중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한도내 지원) |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
‘11.4월 |
6 |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
|
|
|
▪시니어 인턴십 제도 도입(현장 교육훈련 비용 등을 민관합동으로 지원) |
60세 이상중고령자 |
연중 |
54 |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3년간 3억 이내에서 지원) |
60세 이상 중고령자 |
연중 |
14 |
▪노인 자원봉사 클럽 등 지원(자원봉사자 클럽 500개, 지도자 양성 등) |
60세 이상 중고령자 |
연중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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