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10. 10. 29. 15:55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0-10-28 조회 78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0-10-28 발령번호 2010-9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7호, 2009.6.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전염병의_진단기준_일부개정안101028.pdf (165 KB / 다운로드 : 48)

전염병의_진단기준_일부개정전문(제2010-90호,101028).pdf (826 KB / 다운로드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