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 (요약)

야국화 2010. 11. 9. 10:58

 

<10.12(화) 석간 (인터넷 10.12(화) 10:00이후)>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 (요약)

-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

 

  2010. 10. 1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추세 지속 (’10.1~8월 평균 320천명 증가)

그러나, 구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상당수 국민은 지표상 호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에 대해 불안

□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고용 창출은 둔화되고 분배상황도 악화 추세

* (1)․(2)구간은 고용이 개선됨에 따라 분배도 개선된 반면, (3)구간은 고용률이 답보하는 가운데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양상 →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 개선 필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BRICs 등 후발국가 추격에 따른 경쟁심화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도 시급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이 동행 수 있는 새로운 전략 필요

* KDI 등 전문가 연구, 노사 의견 수렴,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고용전략 마련

Ⅱ. 노동시장의 문제점

노동수요측 요인과 노동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심화

수요: 생산은 느는데, 일자리는 제자리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에 비해 일자리는 늘지 않는 추세

ㅇ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과 수출의 고용창출력 둔화 등으로 고용문제가 더욱 악화

* 고용률은 10년 이상 정체, OECD 평균을 하회(’09, 15~64세 기준: 한국 62.9, OECD 평균 64.8)

* 주요국 고용탄성치(95-06,%): 한국(0.214), 일본(0.32), 미국(0.629), 독일(0.833)

공급: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불균형

학교단계에서의 과도한 투자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후의 직업능력개발 투자가 부족하여 인적자원의 질과 생산성 향상 미흡

*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07년): 한국 11%, OECD 평균 28%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청년), 경력단절(여성), 조기퇴직(고령자) 등으로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

□ 제도․관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심화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악화 및 이중구조화 초래

- 대기업․정규직의 고용 경직성도 이중구조화를 확대시키는 요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 ’00년 70.8 → ’09년 65.5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미흡

 

【 언론에 비친 고용문제의 해법과 현장의 목소리 】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만큼 큰 복지정책은 없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국경제, ’10.7.6일자 오피니언 中)

산업과 기업의 고용창출 과정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대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고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고용정책을 수립해 꾸준히 추진해야... (서울경제, ’10.2.3일자 시론 中)

현장밀착형 고용대책을 세우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를 나타내는 고용률에 초점을 둬야...

(한국일보, ’10.1.22일자 오피니언 中)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바로 일자리 문제... 이미 OECD 선진국들은 산업이나 경제정책만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지역별 일자리 전략 개발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 (한국일보, ’10.7.30일자 오피니언 中)

고령화사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가 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인력 활용의 극대화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건강한 삶을 줄 수 있는 문호를 크게 열어야... (서울경제, ’10.1.19일자 오피니언 中)

육아비 줄여 보려고, 민간보육시설(가정)을 찾았으나 33평 아파트방 3개에 18명의 아이들이 복닥거리고, 2살 미만 아이들은 햇볕도 잘 안 드는 가장 작은 방에 모아 놓은 걸 보고, 그냥 돌아왔음. 그건 보육이 아니라 사육임. (가정보육 도우미 활용자, 월 130만원 지출)

적어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한해서는 수급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서울 ㅇㅇ지역자활센터 담당자)

Ⅲ. 비전과 목표

 

 

< 기 본 방 향 >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과 국민의 단절없는 직업생활을 위해 2020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국가고용전략」수립

□ 전략 1: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성장 → 고용)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경제 ․산업 정책 추진

경제․산업 등 제반 정책은 고용효과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점검 및 평가

□ 전략 2: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고용 → 복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하도급과 노동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사내․건설 등 하도급 특성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강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고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파견 등 불합리한 고용규제 개선

□ 전략 3: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고용 → 성장)

ㅇ 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취약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업역량을 강화

여성(가사․육아 부담), 고령자(숙련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전략 4: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복지 → 고용․성장)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사회안전망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정책 등 강화

Ⅳ.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4대 전략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생애 이모작 촉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1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1) 현황 및 문제점

□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집중했으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결에는 한계

*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08년 6.7조→ ’09년 12.1조 → ’10년 8.9조 → ’11년 8.8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중앙․지방」,「정부․민간」간의 협력과 범국민적 역량 결집이 중요

그러나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지자체별 역량 차이 등으로 지역간 편차도 크고,「중앙-지방-민간」간의 연계도 취약

* 사회적기업 분포(수, %): <상위> 서울(77개, 21.8%), 경기(60개, 16.9%) <하위> 울산(10개, 2.8%), 충남(8개, 2.2%)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지원체계도 미흡

* 매년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포상은 있음. 지금은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기업을 포상해야 함 (대통령 말씀, ’10.9.20)

(2) 추진방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 확대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창출실적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임기중 평가받도록 지역 ‘일자리 공시제’ 본격 시행 (’11년)

* ’11년 244개 자치단체 중 211개 지자체 참여 예정(기초 196개, 광역 15개)

* 계획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 제공 등 지원 병행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규모 확대 (’10년 171억 → ’11년 325억)

사회적 기업을 미래 희망 일자리로 육성 (’10.8월 353개소 → ’12년 1,000개소)

-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기업·종교단체·시민단체」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가 양성도 활성화

* 사회적기업진흥원(’10년말)을 통해 Network 구축 등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 강화

* 자치단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시행,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자치단체로 전면 위탁 (’11년부터 단계적 추진)

? 기업의 일자리창출 평가 및 민․관협력 강화

매년 일자리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포상 (’10.12월)

* 기업규모와 고용증가량․증가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 유형별로 집계

* 자치단체 : 9개 광역시도에서 고용창출우수기업을 선정, 지방세감면 등 지원 중

주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고용영향평가대상단계적으로 확대

* ’10년 상반기: 4개 부처 5개 사업 평가 완료(지방 문화산업기반조성정책 등)

’10년 하반기: 4대강 사업(국토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지경부) 진행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의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방안 등 논의

? 고용확대형 재정․산업정책 등 추진

(예산) 예산편성․집행 과정에 고용창출 효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고용영향평가제도’와 연계)

*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노동시장 상황과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방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사업간의 유사․중복도 지속적으로 제거)

(조세) 조세제도를 노동수요와 근로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11), 무형자산․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조달) 조달계약 시 고용창출실적이 높은 사업체를 우대*하고, 정부발주 사업 추진 시 적정임금 수준의 공사원가 반영 검토

* 가점 확대 등 우선순위 부여

ㅇ (산업)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고, 필요한 인력 규모 및 양성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반영 추진

* 사전․사후 고용영향평가 확대,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강화 (’09년 OECD 지적)

(금융) 여신・보증 심사 시 고용효과가 큰 기업·산업을 우대

* 고용창출 우대 여신심사시스템 개발·적용(’10년 하반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및 특례보증 규모 확대 등 추진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원․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으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면서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3.1%로 대기업(1.2%)의 약 3배(’09년, 사업체고용형태특별조사)

건설업에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노무비의 지나친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등 고질적 문제 잔존

* 최근 3년간 건설업종 체불임금(억원): 949(‘07년) → 1,330(’08년) → 1,555(‘09년)

현장에서는...

 

•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한 부담을 부실시공(미장횟수 단축: 3번 → 2번), 유보임금(2~3개월 뒤 임금지급), 불법외국인근로자 활용 등으로 상쇄 (공공발주공사 참여업체 현장 관리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후진적 고용관행도 여전

파견 등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은 일자리창출을 억제하고, 사내하도급 확산 등 고용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사내하도급 실태(’10.8월): 300인 이상 사업장(1,936개) 중 796개소(41.1%), 근로자는 323천명(24.5%)

(2) 추진방안

?「사내」및「건설」하도급 개선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불법파견은 의법 조치하고, 원청기업의 직접 고용을 지도

*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10.7.22)을 계기로 자동차․조선 등 5개 업종 29개소 실태 점검 중(’10.9~10월)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년)*종합대책** 마련

*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능력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하여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할 사항 포함

** 현장실태 조사․외국사례 검토, 노사 의견수렴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마련

ㅇ 건설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마련 (’10.11월)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적정임금을 사전에 반영 검토

• 동포 등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시 신분증명카드를 발급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

• 유보임금 개선, 무료 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 확대 등

?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 강화

ㅇ 「서면근로계약 정착,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를 3대 고용질서설정․보장

서면근로계약 정착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교부

의무화 (12년)

․교육․홍보 캠페인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 불이익 부여

구속수사 등

 

일제신고기간 운영(매년)

․시민감시단* 운영

* 최저임금 4110 지킴이(’10)

* 서면근로계약체결률(%): 41.6(’07.3) → 44.8(’08.3) → 48.1(’09.3)

* 체불임금 발생 현황(억원): 8,403(’07) → 9,561(’08) → 13,438(’09)

* 최저임금미만율(미만근로자/임금근로자, %): 11.9(‘07) → 12.8(’09)

? 근로시간 유연화

ㅇ「법정 근로시간」단축의 마무리를 위해 ’11.7.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10.11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5~20인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대상 : 사업장 302천개소, 근로자 2,121천명

ㅇ「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 관광업 등에서 근로시간을 계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 확대(3개월 → 1년)

*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기업비율: 한국(6%, '10년), 일본(50.2%, '08년)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先적립․後사용, 先사용․後적립)할 수 있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 독일: 41.4%의 기업이 근로시간계좌제를 활용(‘07년),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 및 불황시 고용안정에 큰 기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고용창출지원금(일자리나누기지원*)」지급 (’11년)

* 근로자 1인당 60만원(연 720만원) 한도 지원

? 고용규제 합리화

시장수요와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파견허용업종(현행 32개) 조정 (’11년 상반기)

* 파견실적 없는 업무는 제외(예시: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종사자 등),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는 추가(예시: 제품 및 광고 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하여 조정

* 신설기업, 위수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 추가

3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취업을 희망하는 고학력 여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률은 답보 상태

* 여성 대학진학률: (‘90년) 32.4% → (’00년) 65.4% → (‘09년) 82.4%* 여성 고용률: (’90년) 46.2% → (‘00년) 47.0% → (’09년) 47.7%

특히, 일․가정 양립에 적합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시간제 근로자 비중(’09년, 주30시간): 한국 12.7%, OECD 24.5%, 네덜란드 60.5%

현장에서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높은 만족도

미혼이라면 풀타임 근무를 지원했을 것임.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파트타임 근무형태에 매우 만족. 다만, 정규직처럼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 (경기지역 ㅇㅇ병원 간호사)

(2) 추진방안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확충하여 여성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 공공부문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원관리방식을「인원」기준에서「근로시간*」기준으로 변경

* 예시: 반일제 2인을 전일제 1인으로 환산 (FTE 방식: Full-time equivalent)

시급한 수요가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상담원(’11년, 500명 내외),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고용센터 직업상담원(’11년, 200명 이상) 등

? 민간부문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시간제 근로자의 수요 촉진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 (가칭,「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제정, ’11년)

* 육아․질병 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인정, ‘전일제․시간제’간 원활한 전환 촉진, 간접노무비 지원, 시간제전용 채용정보망 구축 등

ㅇ 기업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시간 직무의 분할,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시간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11년, 10억원)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매뉴얼 제작․보급

-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늘어난 고용인원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 신규 시간제근로자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11.1월부터)

인력부족 분야는 상용형 시간제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11년)

- 유휴간호사(9만명), 빈 일자리(2.3만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채용장려금, 재교육훈련프로그램 활용)

-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을 지원 (’11년,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 육아휴직과 연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

육아기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근로시간저축휴가제」활성화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일부 지원(’11년 40억원, 3천명)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30만원)’ 지급

육아휴직대상 아동 연령을 재원분담방안을 연계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현행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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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이모작 촉진

(1) 현황 및 문제점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자(5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여 ’09년 18.5%에서 '20년 27.3%에 이를 전망

* 경활인구 중 고령자 비율: 14.8%(’00)→16.5%(05)→18.5%(09)→27.3%(20)

평균수명은 늘었으나(’80년 65.7세 → ’10년 79.6세), 주된 일자리 이직은 53세, 평균정년은 57세 수준으로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퇴직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이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가 제한되고, 일자리의 질도 저하

* ‘10.3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비율: 15~54세 31.3%, 55세 이상 58.3%

ㅇ 구직자는 많으나, 구인수요는 부족

* 일자리경쟁배수(’10.6월): 29세이하 2.1배, 30~54세 3.1배, 55세 이상 22.5배

(2) 추진방안

‘임금피크제’ 활성화, 사회공헌 일자리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생산적 활동을 지원

? 주된 일자리의 고용연장 지원 (1라운드)

ㅇ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용연장을 지원

-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과 청년채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11년)․확산

*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1/2 이상 감소한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백만원)을 지원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은 폐지 (’11년)

- 50세 이상 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 (‘11년)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의 전직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직지원 장려금’제도를 개선 (’11년)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통해 70세까지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 고령자 명칭 및 연령기준을 국민 인식에 맞게 조정

* 현행 고령자 명칭을 ‘장년층’으로 하고, 연령대는 50세 이상으로 확대ㆍ일원화

-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년제도 개편방안 강구

?‘재취업’및‘사회공헌’등 선택기회 확대 (2라운드)

ㅇ 고령자 특성별 재취업 활성화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을 통해「훈련-직업체험-취업지원」에 이르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단순 취업알선 중심의 고령자 인재은행을 ‘종합인재은행’으로 개편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지정 확대: ’10년 16개소 → ’11년 24개소)

- 전문인력은 경제단체에 ‘중견전문인력센터*’를 지정하여 대기업 퇴직인력이 중소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10.9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부산경총 등 5개 센터 운영 중 → 전경련 등을 ‘중견전문인력센터’로 추가 지정 (’11년)

ㅇ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전문인력에 적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확산 (’11년 1천명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의 전문인력 수요와 적극 연계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역자원봉사센터간 협력을 통해 참여희망자와 기관 Pool 공유

-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최대 1년) 후, 관련분야 취업 및 지원종사자로 전환을 적극 지원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은 미흡

* ’09년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28만명)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0.7%(0.2만명)에 불과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해 수급기간 장기화 경향

* ’09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수급기간 5년 이상은 52.3%, 3년 이상은 70.1% (수급기간 ‘8~10년’ 가구가 34.3%로 가장 많음)

현장에서는...

불편한 진실! 수급권 박탈에 대한 두려움

취업시 생계급여 등이 박탈되므로 취업을 하지 않거나, 음성적으로 근로하는 사례도 있고, 구직기술이 있음에도 수급권 박탈을 우려해 일반적인 취업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향 (경기도지역 자활센터 담당자)

수급권 박탈을 우려해 수급권자 부모들이 자녀의 취업을 막는 사례도 있음 (서울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2) 추진방안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 기초생활수급자「내 일자리 프로젝트」추진

-근로능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별 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 (’10.11월부터 일부 지역부터 조사)

* 취업중인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계획을 우선 수립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과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10.11월)

개선

 

근로능력자와 자활대상자 분류를 위한 기준 및 절차 개선

탈수급 유인 및 근로 책임(권리 → 상호책임) 강화

- 탈수급에 대한 경제적 유인 강화 (EITC 개선, 주요급여 한시 연장 등)

- 탈수급 계획 미이행시 수급액 단계적 감액 검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원에 대한 효율적인 취업지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사서비스 일자리 등과 연계 강화,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등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상담-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패키지형 취업지원저소득층* 중심으로 확대 (`10년 3.1만명 → ’11년 5만명)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프로그램 참여 강화

-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수당을 지원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

-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증액하고 자부담(20%) 면제

- 폴리텍대학 신입생 선발 시, 정원의 10%를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발(특별전형)

- 직업생활의 기초가 되는 특화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대상자로 최우선 선정

* 훈련직종: 지역전략산업, 인력부족산업(미래성장산업, 기간제조업 등), 해외건설인력양성,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 등

Ⅴ.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1. 기대효과

일자리가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여성․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률 제고

* 청년(15~29세)은 인구감소로 고용률이 증가하더라도 취업자수는 감소 (’09년 3,957천명 → ’12년 3,916천명 → ’20년 3,757천명)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고용 관행․제도 정착 ⇨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서면근로계약 체결률: 48.1%(’09년) → 55%(’12년) → 70%(’20년)

실근로시간: 2,074시간(’09년) → 1,950시간대(’12년) → 1,800시간대(’20년)

지니계수(전국 전가구): 0.314(’09년) → 0.310(’12년) → 0.3이하(’20년)

‘일’할 수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보람을 찾고, ‘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정착

탈수급률: 7.7%(’09년) → 10%대(’12년) → 20%대(’20년)

2. 추진계획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 관리

추진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분기별)하여 피드백하고,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추진

단기 추진과제는 세부실행계획을 마련․조속 추진(부처별)하고, 노사간 이견 등 쟁점과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 형성․추진

< 첨 부 >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별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10下

’11

’12

’13~’20

 

소관부처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 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확산

 

 

 

 

고용부

• 사회적 기업을 미래 희망 일자리로 육성

 

 

 

고용부, 각 부처, 지자체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 포상

 

 

 

고용부

고용확대형 재정․산업정책 등 추진

 

 

 

각 부처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사내하도급 근로자 합리적 보호

 

 

 

고용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 강화

 

 

 

고용부

•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고용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고용부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확대

 

 

 

복지부, 고용부, 여성부

 

• (가칭)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 제정

 

 

 

고용부

 

부분육아휴직제도 도입․시행

 

 

 

고용부

 

 

 

 

 

 

생애

이모작 촉진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 지원

 

 

 

고용부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개선

 

 

 

 

고용부

고령자 명칭 변경 및 연령기준 조정

 

 

 

 

고용부

•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산

 

 

 

 

복지부, 고용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복지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복지부, 고용부

 

 

 

 

 

 

 

 

 

 

 

 

 

 

<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전략과

연 락 처

02) 6902 - 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