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야국화 2010. 10. 26. 10:24

보도자료

10월 20일(수) 조간

배 포 일

10월 19일 / (총 9 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노 홍 인

전 화

02-2023-7305

담 당 자

박 찬 효

02-2023-7292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 비선택진료의사 수 확대를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선택진료제도 :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방문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의료법 제46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되었으나,

 

○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어야 한다.

 

그간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하여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 경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1.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 사례

2. 선택진료제도 현황

3.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 1.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 사례

총 4명의 진료가능 의사 중 1명이 비선택진료의사인 A병원 외과 가정

○ 선택진료의사 1 : 월, 수, 목요일 진료

○ 선택진료의사 2 : 화, 수, 금요일 진료

○ 선택진료의사 3 : 월, 수, 토요일 진료

○ 비선택진료의사 : 화, 목, 금요일 진료

 

제도 개선 전(현행)

 

선택

진료의사

2

1

3

1

1

1

비선택

진료의사

X

1

X

1

1

X

비선택진료의사 1명을 지정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월, 수, 토요일에는 비선택진료의사가 없는 상황 발생

- 이 경우, 월, 수, 토요일에 A병원 외과를 방문한 환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함

 

제도 개선 후(개정안)

 

선택

진료의사

1

1

2

1

1

0

비선택

진료의사

1

1

1

1

1

1

매 진료일마다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므로, A병원은 선택진료의사 3을 비선택진료의사로 전환하여, 요건을 충족

- 이 경우, 환자가 어떤 날에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비선택진료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음

붙임 2. 선택진료제도 현황

구 분

내 용

○ 선택진료 실시 기관수

 

290개 기관 (’10.9)

- 병원급 이상 2,812개 기관 중 10.31%

○ 선택진료비 징수금액

 

2009년도 : 총 1조 1,513억원

- 해당 의료기관 총 진료비(비급여 포함)의 6.8%

○ 선택진료비 징수 의사수

 

8,986명 (’10.9)

- 선택진료 자격 갖춘 의사 11,999명 중 74.9%

○ 선택진료 법적 근거

의료법 제 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 선택진료제 도입 시기

 

1963년도 처음. 이후 명칭 변경

- 국립병원 (국립의료원) 의료진의 저임금 보전을 위해 ‘특진제

- 특진제(‘63년) → 지정진료제(‘91년) → 선택진료제(’00년) 변경

○ 선택진료 의사 기준

 

 

 

 

○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

○ 건강보험 수가기준 중 다음 비율범위 이내

① 진찰 : 기본진찰료 55%

② 의학관리 : 입원료의 20%

③ 검사 : 50%

④ 영상진단 : 25%

⑤ 마취 : 100%

⑥ 정신요법 : 50%

⑦ 처치·수술 : 100%

⑧ 침구및부황 : 100%

붙임 3.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30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비선택진료의사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하여, 비선택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선택진료의사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선택진료의사수 확대(안 제4조제4항)

(1)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일자에 관계 없이 단순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하여, 비선택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확대(안 제4조제4항)

(1)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일자에 관계 없이 단순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보건복지부령 제 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