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화) 석간 (인터넷 10.12(화) 10: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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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 (요약) -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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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2
관 계 부 처 합 동 |
Ⅰ. 추진배경
□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추세 지속 (’10.1~8월 평균 320천명 증가)
ㅇ 그러나, 구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상당수 국민은 지표상 호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에 대해 불안
□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고용 창출은 둔화되고 분배상황도 악화 추세
* (1)․(2)구간은 고용이 개선됨에 따라 분배도 개선된 반면, (3)구간은 고용률이 답보하는 가운데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양상 →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 개선 필요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BRICs 등 후발국가 추격에 따른 경쟁심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도 시급
□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이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필요
* KDI 등 전문가 연구, 노사 의견 수렴,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고용전략 마련
Ⅱ. 노동시장의 문제점
노동수요측 요인과 노동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심화 |
□ 수요: 생산은 느는데, 일자리는 제자리
ㅇ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에 비해 일자리는 늘지 않는 추세
ㅇ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과 수출의 고용창출력 둔화 등으로 고용문제가 더욱 악화
* 고용률은 10년 이상 정체, OECD 평균을 하회(’09, 15~64세 기준: 한국 62.9, OECD 평균 64.8)
* 주요국 고용탄성치(95-06,%): 한국(0.214), 일본(0.32), 미국(0.629), 독일(0.833)
□ 공급: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불균형
ㅇ 학교단계에서의 과도한 투자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후의 직업능력개발 투자가 부족하여 인적자원의 질과 생산성 향상 미흡
*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07년): 한국 11%, OECD 평균 28%
ㅇ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청년), 경력단절(여성), 조기퇴직(고령자) 등으로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
□ 제도․관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심화
ㅇ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악화 및 이중구조화 초래
- 대기업․정규직의 고용 경직성도 이중구조화를 확대시키는 요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 ’00년 70.8 → ’09년 65.5
ㅇ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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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비친 고용문제의 해법과 현장의 목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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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0.1.22일자 오피니언 中) |
Ⅲ.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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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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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과 국민의 단절없는 직업생활을 위해 2020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국가고용전략」수립 |
□ 전략 1: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성장 → 고용)
ㅇ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경제 ․산업 정책 추진
⇨ 경제․산업 등 제반 정책은 고용효과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점검 및 평가
□ 전략 2: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고용 → 복지)
ㅇ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하도급과 노동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 사내․건설 등 하도급 특성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강화
ㅇ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고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파견 등 불합리한 고용규제 개선
□ 전략 3: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고용 → 성장)
ㅇ 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취약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업역량을 강화
⇨ 여성(가사․육아 부담), 고령자(숙련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전략 4: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복지 → 고용․성장)
ㅇ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사회안전망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정책 등 강화
Ⅳ.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4대 전략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➊「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➋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➌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➍ 생애 이모작 촉진 ➎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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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
(1) 현황 및 문제점
□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집중했으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결에는 한계
*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08년 6.7조→ ’09년 12.1조 → ’10년 8.9조 → ’11년 8.8조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중앙․지방」,「정부․민간」간의 협력과 범국민적 역량 결집이 중요
ㅇ 그러나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지자체별 역량 차이 등으로 지역간 편차도 크고,「중앙-지방-민간」간의 연계도 취약
* 사회적기업 분포(수, %): <상위> 서울(77개, 21.8%), 경기(60개, 16.9%) <하위> 울산(10개, 2.8%), 충남(8개, 2.2%)
ㅇ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지원체계도 미흡
* 매년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포상은 있음. 지금은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기업을 포상해야 함 (대통령 말씀, ’10.9.20)
(2) 추진방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 확대
ㅇ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창출실적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임기중 평가받도록 지역 ‘일자리 공시제’ 본격 시행 (’11년)
* ’11년 244개 자치단체 중 211개 지자체 참여 예정(기초 196개, 광역 15개)
* 계획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 제공 등 지원 병행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규모 확대 (’10년 171억 → ’11년 325억)
ㅇ 사회적 기업을 미래 희망 일자리로 육성 (’10.8월 353개소 → ’12년 1,000개소)
-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기업·종교단체·시민단체」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가 양성도 활성화
* 사회적기업진흥원(’10년말)을 통해 Network 구축 등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 강화
* 자치단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시행,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자치단체로 전면 위탁 (’11년부터 단계적 추진)
? 기업의 일자리창출 평가 및 민․관협력 강화
ㅇ 매년 일자리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포상 (’10.12월)
* 기업규모와 고용증가량․증가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 유형별로 집계
* 자치단체 : 9개 광역시도에서 고용창출우수기업을 선정, 지방세감면 등 지원 중
ㅇ 주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고용영향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10년 상반기: 4개 부처 5개 사업 평가 완료(지방 문화산업기반조성정책 등)
’10년 하반기: 4대강 사업(국토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지경부) 진행 중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의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방안 등 논의
? 고용확대형 재정․산업정책 등 추진
ㅇ (예산) 예산편성․집행 과정에 고용창출 효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고용영향평가제도’와 연계)
*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노동시장 상황과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방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사업간의 유사․중복도 지속적으로 제거)
ㅇ (조세) 조세제도를 노동수요와 근로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11), 무형자산․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ㅇ (조달) 조달계약 시 고용창출실적이 높은 사업체를 우대*하고, 정부발주 사업 추진 시 적정임금 수준의 공사원가 반영 검토
* 가점 확대 등 우선순위 부여
ㅇ (산업)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고, 필요한 인력 규모 및 양성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반영 추진
* 사전․사후 고용영향평가 확대,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강화 (’09년 OECD 지적)
ㅇ (금융) 여신・보증 심사 시 고용효과가 큰 기업·산업을 우대
* 고용창출 우대 여신심사시스템 개발·적용(’10년 하반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및 특례보증 규모 확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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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
(1) 현황 및 문제점
□ 원․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으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면서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3.1%로 대기업(1.2%)의 약 3배(’09년, 사업체고용형태특별조사)
ㅇ 건설업에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노무비의 지나친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등 고질적 문제 잔존
* 최근 3년간 건설업종 체불임금(억원): 949(‘07년) → 1,330(’08년) → 1,555(‘09년)
현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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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한 부담을 부실시공(미장횟수 단축: 3번 → 2번), 유보임금(2~3개월 뒤 임금지급), 불법외국인근로자 활용 등으로 상쇄 (공공발주공사 참여업체 현장 관리자) |
ㅇ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후진적 고용관행도 여전
□ 파견 등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은 일자리창출을 억제하고, 사내하도급 확산 등 고용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사내하도급 실태(’10.8월): 300인 이상 사업장(1,936개) 중 796개소(41.1%), 근로자는 323천명(24.5%)
(2) 추진방안
?「사내」및「건설」하도급 개선
ㅇ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불법파견은 의법 조치하고, 원청기업의 직접 고용을 지도
*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10.7.22)을 계기로 자동차․조선 등 5개 업종 29개소 실태 점검 중(’10.9~10월)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년)* 등 종합대책** 마련
*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능력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하여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할 사항 포함
** 현장실태 조사․외국사례 검토, 노사 의견수렴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마련
ㅇ 건설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마련 (’10.11월)
•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적정임금을 사전에 반영 검토 • 동포 등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시 신분증명카드를 발급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 • 유보임금 개선, 무료 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 확대 등 |
?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 강화
ㅇ 「서면근로계약 정착,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를 3대 고용질서로 설정․보장
서면근로계약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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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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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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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근로계약 교부 의무화 (12년) ․교육․홍보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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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 불이익 부여 ․구속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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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신고기간 운영(매년) ․시민감시단* 운영 * 최저임금 4110 지킴이(’10) |
* 서면근로계약체결률(%): 41.6(’07.3) → 44.8(’08.3) → 48.1(’09.3)
* 체불임금 발생 현황(억원): 8,403(’07) → 9,561(’08) → 13,438(’09)
* 최저임금미만율(미만근로자/임금근로자, %): 11.9(‘07) → 12.8(’09)
? 근로시간 유연화
ㅇ「법정 근로시간」단축의 마무리를 위해 ’11.7.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10.11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5~20인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대상 : 사업장 302천개소, 근로자 2,121천명
ㅇ「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 관광업 등에서 근로시간을 계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 확대(3개월 → 1년)
*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기업비율: 한국(6%, '10년), 일본(50.2%, '08년)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先적립․後사용, 先사용․後적립)할 수 있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 독일: 41.4%의 기업이 근로시간계좌제를 활용(‘07년),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 및 불황시 고용안정에 큰 기여
ㅇ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고용창출지원금(일자리나누기지원*)」지급 (’11년)
* 근로자 1인당 60만원(연 720만원) 한도 지원
? 고용규제 합리화
ㅇ 시장수요와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파견허용업종(현행 32개) 조정 (’11년 상반기)
* 파견실적 없는 업무는 제외(예시: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종사자 등),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는 추가(예시: 제품 및 광고 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
ㅇ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하여 조정
* 신설기업, 위수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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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취업을 희망하는 고학력 여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률은 답보 상태
* 여성 대학진학률: (‘90년) 32.4% → (’00년) 65.4% → (‘09년) 82.4%* 여성 고용률: (’90년) 46.2% → (‘00년) 47.0% → (’09년) 47.7%
ㅇ 특히, 일․가정 양립에 적합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시간제 근로자 비중(’09년, 주30시간): 한국 12.7%, OECD 24.5%, 네덜란드 60.5%
현장에서는... |
시간제 근로에 대한 높은 만족도 |
• 미혼이라면 풀타임 근무를 지원했을 것임.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파트타임 근무형태에 매우 만족. 다만, 정규직처럼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 (경기지역 ㅇㅇ병원 간호사) |
(2) 추진방안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확충하여 여성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
? 공공부문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산
ㅇ 정원관리방식을「인원」기준에서「근로시간*」기준으로 변경
* 예시: 반일제 2인을 전일제 1인으로 환산 (FTE 방식: Full-time equivalent)
ㅇ 시급한 수요가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상담원(’11년, 500명 내외),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고용센터 직업상담원(’11년, 200명 이상) 등
? 민간부문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시간제 근로자의 수요 촉진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 (가칭,「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제정, ’11년)
* 육아․질병 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인정, ‘전일제․시간제’간 원활한 전환 촉진, 간접노무비 지원, 시간제전용 채용정보망 구축 등
ㅇ 기업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시간 직무의 분할,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시간제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11년, 10억원)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매뉴얼 제작․보급
-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늘어난 고용인원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 신규 시간제근로자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11.1월부터)
ㅇ 인력부족 분야는 상용형 시간제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11년)
- 유휴간호사(9만명), 빈 일자리(2.3만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채용장려금, 재교육훈련프로그램 활용)
-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을 지원 (’11년,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 육아휴직과 연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
ㅇ 육아기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근로시간저축휴가제」활성화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일부 지원(’11년 40억원, 3천명)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30만원)’ 지급
ㅇ 육아휴직대상 아동 연령을 재원분담방안을 연계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현행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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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이모작 촉진 |
(1) 현황 및 문제점
□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자(5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여 ’09년 18.5%에서 '20년 27.3%에 이를 전망
* 경활인구 중 고령자 비율: 14.8%(’00)→16.5%(05)→18.5%(09)→27.3%(20)
□ 평균수명은 늘었으나(’80년 65.7세 → ’10년 79.6세), 주된 일자리 이직은 53세, 평균정년은 57세 수준으로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퇴직
ㅇ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이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가 제한되고, 일자리의 질도 저하
* ‘10.3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비율: 15~54세 31.3%, 55세 이상 58.3%
ㅇ 구직자는 많으나, 구인수요는 부족
* 일자리경쟁배수(’10.6월): 29세이하 2.1배, 30~54세 3.1배, 55세 이상 22.5배
(2) 추진방안
‘임금피크제’ 활성화, 사회공헌 일자리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생산적 활동을 지원 |
? 주된 일자리의 고용연장 지원 (1라운드)
ㅇ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용연장을 지원
-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과 청년채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11년)․확산
*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1/2 이상 감소한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백만원)을 지원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은 폐지 (’11년)
- 50세 이상 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 (‘11년)
ㅇ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의 전직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직지원 장려금’제도를 개선 (’11년)
ㅇ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통해 70세까지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 고령자 명칭 및 연령기준을 국민 인식에 맞게 조정
* 현행 고령자 명칭을 ‘장년층’으로 하고, 연령대는 50세 이상으로 확대ㆍ일원화
-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년제도 개편방안 강구
?‘재취업’및‘사회공헌’등 선택기회 확대 (2라운드)
ㅇ 고령자 특성별 재취업 활성화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을 통해「훈련-직업체험-취업지원」에 이르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단순 취업알선 중심의 고령자 인재은행을 ‘종합인재은행’으로 개편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지정 확대: ’10년 16개소 → ’11년 24개소)
- 전문인력은 경제단체에 ‘중견전문인력센터*’를 지정하여 대기업 퇴직인력이 중소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10.9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부산경총 등 5개 센터 운영 중 → 전경련 등을 ‘중견전문인력센터’로 추가 지정 (’11년)
ㅇ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전문인력에 적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확산 (’11년 1천명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의 전문인력 수요와 적극 연계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역자원봉사센터간 협력을 통해 참여희망자와 기관 Pool 공유
-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최대 1년) 후, 관련분야 취업 및 지원종사자로 전환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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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1)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은 미흡
* ’09년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28만명)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0.7%(0.2만명)에 불과
ㅇ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해 수급기간 장기화 경향
* ’09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수급기간 5년 이상은 52.3%, 3년 이상은 70.1% (수급기간 ‘8~10년’ 가구가 34.3%로 가장 많음)
현장에서는... |
불편한 진실! 수급권 박탈에 대한 두려움 |
• 취업시 생계급여 등이 박탈되므로 취업을 하지 않거나, 음성적으로 근로하는 사례도 있고, 구직기술이 있음에도 수급권 박탈을 우려해 일반적인 취업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향 (경기도지역 자활센터 담당자) • 수급권 박탈을 우려해 수급권자 부모들이 자녀의 취업을 막는 사례도 있음 (서울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
(2) 추진방안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 기초생활수급자「내 일자리 프로젝트」추진
-근로능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별 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 (’10.11월부터 일부 지역부터 조사)
* 취업중인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계획을 우선 수립
ㅇ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과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10.11월)
개선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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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급에 대한 경제적 유인 강화 (EITC 개선, 주요급여 한시 연장 등) - 탈수급 계획 미이행시 수급액 단계적 감액 검토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과 연계 강화,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등 |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ㅇ ‘상담-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패키지형 취업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확대 (`10년 3.1만명 → ’11년 5만명)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프로그램 참여 강화
-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수당을 지원
ㅇ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
-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증액하고 자부담(20%) 면제
- 폴리텍대학 신입생 선발 시, 정원의 10%를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발(특별전형)
- 직업생활의 기초가 되는 특화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대상자로 최우선 선정
* 훈련직종: 지역전략산업, 인력부족산업(미래성장산업, 기간제조업 등), 해외건설인력양성,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 등
Ⅴ.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1. 기대효과
□ 일자리가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여성․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률 제고
* 청년(15~29세)은 인구감소로 고용률이 증가하더라도 취업자수는 감소 (’09년 3,957천명 → ’12년 3,916천명 → ’20년 3,757천명)
□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고용 관행․제도 정착 ⇨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 ‘일’할 수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보람을 찾고, ‘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정착
2. 추진계획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 관리
ㅇ 추진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분기별)하여 피드백하고,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추진
□ 단기 추진과제는 세부실행계획을 마련․조속 추진(부처별)하고, 노사간 이견 등 쟁점과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 형성․추진
< 첨 부 >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별 추진일정 |
추 진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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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下 |
’11 |
’12 |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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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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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
• 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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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 사회적 기업을 미래 희망 일자리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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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각 부처, 지자체 | |||||||
•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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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 고용확대형 재정․산업정책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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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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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
• 사내하도급 근로자 합리적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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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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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 ||||||
•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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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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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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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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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
•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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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용부, 여성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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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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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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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육아휴직제도 도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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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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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이모작 촉진 |
•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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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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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 고령자 명칭 변경 및 연령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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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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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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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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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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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용부 |
<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전략과 | |
연 락 처 |
02) 6902 - 8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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