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Infertility) 진단 및 치료
불임이란 부부가 특별히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일정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전에 한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일차성 불임, 이전에 분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임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차성 불임이라고 합니다.
불임 진단을 위해 실시되는 검사로는 항체검사, 호르몬검사, 정액검사, 배란검사, 자궁경부점액검사 및 성교 후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진단복강경검사등이 있고, 불임치료는 불임원인에 따라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실시됩니다.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 치료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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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경우는
-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일차성 불임)
- 유산, 자궁외 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이차성 불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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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자가 원하여 실시한 불임관련 진료는 비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대상에대한 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1.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다. [생략]
라.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이하 생략>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검사 및 치료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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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비급여대상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할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와 외래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수정일자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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