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항목별 정보 안내

골밀도검사 2010.9.30

야국화 2010. 10. 7. 09:50

골밀도검사(bone densitometry)

골밀도검사란

인체 특정 부위의 뼈의 양을 골밀도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
BMD

[초음파 골밀도측정]
BMD2

급여기준

  • 첫째 급여대상은,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 고위험요소
    - 저체중(BMI(체질량지수) < 18.5),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둘째, 산정횟수는

    (1) 진단 시에는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합니다.
    (2) 추적검사로
    (가)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입니다.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뼈(척추, 골반)[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뼈(척추, 골반)[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시행하여야 인정합니다.

    -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T-score ≤ -3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심사기준조회 바로가기

수가 설명

골밀도검사료는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 전량적전산화단층 골밀도검사(QCT 또는 PQCT), 방사선흡수측정기 방식, 기타 방법에 의한 것으로 측정방식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비용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골밀도검사비용은 검사당 최저 약 1만2천만원 ~ 최고 약 3만8천원(2010년 의원급 기준)까지입니다.

  • 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골밀도검사를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참고사항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수술대상자가 만6세미만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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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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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자 : 20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