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항목별 정보 안내

MRI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2010.10.1적용-척추,무릎관절

야국화 2010. 10. 7. 09:08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검사란?

[MRI]
MRI

자기장과 고주파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인체내부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장비로 여러가지 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이 없습니다.





급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급여대상입니다.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므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합니다.


  • 첫째, 질환별 급여대상은

    가. 암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 다발성 경화증
    -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 경증, 중등도 치매
    - 파킨슨병
    - 수두증
    -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 척수손상
    -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 둘째, 산정횟수는

    가. 진단시

    1회 급여가 되며,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급여가능합니다.

    나. 추적검사

    (1)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4) 위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급여가 됩니다.

    다. 다만, 위의 마. 척추질환, 바. 관절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는 급여가됩니다.

    심사기준조회 바로가기

수가설명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는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로 나누어지며, 세부 부위별로 비용을 달리 산정하게 됩니다.


  • 기본검사는

    첫째, 뇌,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 흉부, 복부, 혈관, 전신으로 나누어지며 그 세부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① 뇌는 뇌, 해마로 구분됩니다.

    ② 두경부는 안면, 부비동, 안와, 측두골, 측두하악관절, 경부로 구분됩니다.

    ③ 척추는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으로 구분됩니다.

    ④ 근골격계는 견관절, 주관절, 수관절, 고관절, 천장골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관절외 상지, 관절외 하지로 구분됩니다.

    ⑤ 흉부는 심장, 흉부, 유방로 구분됩니다.

    ⑥ 복부는 복부, 골반, 췌장, 신장 및 부신, 음낭 및 음경, 간, 담췌관, 전립선으로 구분됩니다.

    ⑦ 혈관은 뇌혈관, 경부혈관, 흉부혈관, 복부혈관, 사지혈관, 심혈관으로 구분됩니다.

    ⑧ 전신은 세부 부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째, 각 세부부위별로 일반, 조영제주입 전후 촬영판독, 제한적 MRI, 3차원자기공명영상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 특수검사는

    첫째, 확산, 관류, 분광영상, 영화, Dynamic, 이중조영, 기능적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둘째, 확산(Diffusion), 관류(Perfusion), 분광영상(Spectroscopy) 은 기본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낮게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약50%)

    셋째, 영화(Cine), 기능적(Functional)은 3차원자기공명영상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Dynamic, 이중조영(Dual Contrast) 시 3차원자기공명영상료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검사비용

-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 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MRI 촬영비용은 촬영부위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1부위 검사당 최저 약 15만원 ~ 최고 약 82만원(순수촬영비용)까지이며, 비급여로 촬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책정하므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 MRI 촬영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입원하여 검사한 경우라도 외래 본인부담율을 적용되며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검사대상자가 만6세미만이나 등록암환자 등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 수정일자 :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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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대상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포함 여부/보험급여과-2067호 행정해석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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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보험급여과-2067호 행정해석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 (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함.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범주/보험급여과-2067호 행정해석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탈구, 반달연골의손상, 무릎인대의손상및파괴등을 의미함.
  •  ※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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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 손상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보험급여과-2067호 행정해석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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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보험급여과-2067호 행정해석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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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 MRA 검사 수가산정방법 질의회신 통보/보험급여과-1622호 행정해석 2010.8.13
    1. 연세대학교의료원 연병보 제1323-1558호(2010.8.3)와 관련입니다.
  • 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비급여대상질환에 시행하는 전신 MRA 수가산정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암 및 뇌혈관질환 등 일부 질환에는 급여 대상이나,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토록 되어 있음.
  • ○ 따라서 동맥경화증 등 혈관을 침범하는 질환에서 전신의 혈관을 한번에 영상화하는 MRA를 시행한 경우
     동 행위가 의료법 제5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급여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별도의 수가를 정하고 있지 않음.
  • ○ 다만, 향후 동맥혈관질환 등으로 MRI 급여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경우 전신 MRA의 행위정의 및 자원소모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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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로 처리된 후종인대골화증 상병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요양급여 인정여부/2010.4.30
    ■ 심의 배경
  •    진료기록상 척수손상의 임상증상은 없으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서 척수에 신호강도 변화 소견이
     보일경우 급여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어 심의함.
  • ■ 참고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3장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 MRI 세부 산정기준(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 ○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보험급여과-1036호, 2005. 3.14)
  • ○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OPLL) 환자에게 척수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MRI 촬영시
     급여여부(보험급여과-3905호, 2005. 9.12)
  • ○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환자가 척수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MRI촬영의 보험급여
     가능여부 질의 회신(보험급여기획팀-3675호, 2006. 8.17)
  • ○ 석세일. 척추외과학. 최신의학사. 2004년
  •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The Textbook of Spine). 군자출판사. 2008
  • ■ 심의내용
  • - 현행 MRI 세부산정기준(고시 제2007-139호, 08.1.1시행)에 의거 질환별 급여 대상(척수손상 및 척수질환등)
    에 해당되는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임.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기획팀-3675호,06. 8.17)에는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에 MRI 촬영시
    척수 손상 증상(운동 및 감각장애, 건반사 항진, 보행장애, 마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대상이라고 되어
     있음.
  • - 동 건(남/60세)은 비급여로 MRI 촬영 후 후종인대골화증 상병으로 진단받고 MRI 촬영결과를 근거로 타병원
    에서 laminoplasty를 시행 받은 사례로,
  • - MRI에서 척수에 신호강도 변화는 보이나 MRI촬영 당시 환자의 주소(C.C)가 neck pain with shoulder
     radiating pain’이고, 진료기록에도 신경학적 증상 즉 운동(motor) 검사, 심부건 반사(DTR) 등이
    정상이었음. 따라서 척수손상의 임상증상 없이 MRI에서 척수에 신호 강도 변화만 보이는 경우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비급여가 타당함.
  •  [2010.04.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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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부 영역 신경섬유종증에 두경부암과의 감별진단 위해 실시한 두경부 MRI에 대하여(2008.6.26)
    동 수진자는 신경섬유종증으로 10년 전 수술한 병력이 있는 자로 내원 5일전 왼쪽 외경동맥 동맥류 파열되어
    타 기관에서 혈종제거 및 coil 이용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신경섬유종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동 기관에
    전원 됨.
  • 신경섬유종증은 병리적으로 양성이긴 하나 임상적으로 악성과 구별이 어려워 특히 다발성 신경섬유종의 경우
     CT 등 영상자료 판독 시 양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로 동 수진자의 경우도 선행된 경부 CT 자료
     참조 시 두경부암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두경부 MRI는 05.3.14 행정해석 및 MRI 세부
    산정기준 참조 요양급여로 인정함.
  • [2008.3.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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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MRI 또는 PET)검사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의원인 경우 1,000원 or 1500원)
    외에 별도로 조영제(동위원소) 비용이 포함된 CT(MRI 또는 PET) 비용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의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기초의료보장과-158호/2008.4.1)
    조영제는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제3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범위에 해당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CT(MRI, PET) 검사를 받는 경우 조영제(동위원소) 비용을 포함한
     CT(MRI, PET)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2종 중증환자 10%)하므로
     원내에서 다른 의약품의 직접 조제 없이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1,000원으로 산정하고,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