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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2010-76호

야국화 2010. 9. 29. 10:54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등록일 2010-09-29 조회 149
담당자 김선영( ☎ 02-2023-7427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0-09-29 발령번호 2010-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04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7품목 (별지2,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77품목 (별지4, 별지5, 별지6)

 

나. 시행일 : 2010년 10월 1일(상한금액 조정품목은 2010년 11월 1일 시행. 단, 급여기준 개선 관련 약가인하품목은 급여기준 개선 관련 고시 시행일자에 맞춰 2010년 10월1일 시행)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첨부

개정고시전문.hwp (37 KB / 다운로드 : 108)

약제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안.xls (205 KB / 다운로드 : 13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7호, 2010. 8.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 표 변경사항은 “별지2”, 별지3” 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4”, “별지5” 및 “별지6”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파타놀점안액0.1%(염산올로파타딘)(652400620)(한국알콘(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6년 5월 4일부터, 아빌리파이정10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649900120)(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15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649900130)(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5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649900110)(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2밀리그램(아리피프라졸)(649900250)(한국오츠카제약(주))의 각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2월 19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4”의 약제는 2011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하고, "별지5"의 약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