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10.01 기준-고시 제2010-75호, 77호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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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0-75호 (2010.9.28,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0-77호 (2010.9.29) 시행일자 : 2010.10.1 ■ 반영내역 ◎ 급여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질환 진찰 시 초(재)진 진찰료 50% 산정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기재 -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 진찰 시 재진 진찰료 50% 산정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 기재 ※ 만성질환 = 가14 만성질환관리료 대상 상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397-3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HoLEP))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우리원 홈페이지-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정보-EDI | ||
2010.10.1 적용 의치과ㆍ한방 등 수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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