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10.01 기준-고시 제2010-75호, 77호 반영)

야국화 2010. 9. 30. 11:08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10.01 기준-고시 제2010-75호, 77호 반영)
번호 1632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10-09-30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0-75호 (2010.9.28,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0-77호 (2010.9.29)

시행일자 : 2010.10.1


■ 반영내역


◎ 급여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질환 진찰 시 초(재)진 진찰료 50% 산정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기재

-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 진찰 시 재진 진찰료 50% 산정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 기재

※ 만성질환 = 가14 만성질환관리료 대상 상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397-3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HoLEP))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우리원 홈페이지-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정보-EDI

2010.10.1 적용 의치과ㆍ한방 등 수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