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 관련 행정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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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실시와 관련 실제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의 인력 적용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2334,‘10.9.6)이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 관련 질의 회신
1.의료급여기준부-697호(2010.8.30."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 관련 질의 ")와 관련입니다.
2.위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부터 시행한 "의료인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차등제 적용기준"은 적정의료인력 확보를 통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위한 규정으로 이는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및 간호등을 담당하는 인력기준을 의미합니다.
3.따라서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급여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도입취지를 비추어볼때 의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상 의료인등 인원현황"에 신고된 정신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실제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차등수가에 반영되는 의료인력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의료보장과-2334(2010.9.6)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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