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유소영 | 작 성 일 | 2010년 06월 28일 [17:04] |
제 목 | [고시2010-44호]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안내 |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4호(2010.6.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9호, 2010.5.26)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및 고시전문 2. 고시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끝. |
(코드, 제품명 정정)(2010-4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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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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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오류 등으로 F0018115, F0018215, F0018315 코드가 각각 F0018115→F0018515 F0018215→F0018615 F0018315→F0018415 로, C5433084 코드의 제품명이 APIS H0T PLATE→APIS HT0 PLATE 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안 변경대비표 |
치료재료 급여중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4호, 2010.6.28) 관련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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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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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7] 치료재료
○ 2010.6.28자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중지 고시는 위 근거에 의거 치료재료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들 중 최근 3년간(‘07.1.1~’09.12.31)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은 상한금액표 목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급여중지 목록으로 고시 함으로써 상한금액표 목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식약청의 허가(신고) 취소 등에 따라 상한금액표 목록에서 소멸되는 삭제 고시와는 성격이 다름 ○ 또한, 급여중지 고시 품목의 생산(수입) 재개 등으로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의 급여중지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중지에 대한 해지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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