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고시2010-44호]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야국화 2010. 6. 29. 11:32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6월 28일 [17:04]
제    목  [고시2010-44호]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안내
첨    부 보험2010-288호(2010-44호)_치료재료급여목록개정안내_시행_20100628.hwp 73.5 KB
고시전문47.hwp 18.5 KB
고시2010-44호(2010.6.28).zip 124.23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4호(2010.6.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9호, 2010.5.26)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및 고시전문
          2. 고시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끝. 

 

(코드, 제품명 정정)(2010-4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고시번호|
번호 135 담당부서|재료평가부 작성일|2010-06-29

작업오류 등으로 F0018115, F0018215, F0018315 코드가 각각

F0018115→F0018515

F0018215→F0018615

F0018315→F0018415 로,

C5433084 코드의 제품명이

APIS H0T PLATE→APIS HT0 PLATE

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안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중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4호, 2010.6.28) 관련 안내 고시번호|
번호 136 담당부서|재료평가부 작성일|2010-06-30

○ 관련근거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7]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제5호

5.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 기준

가. 재평가 실시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는 급여중지할 수 있으며, 급여중지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간 유예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급여중지된 치료재료는 해당 제조·수입업자의 급여재개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중지를 해지할 수 있다.

다. 급여 재개된 품목은 제6호에 따라 품목군을 분류하고, 해당 품목군의 상한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2010.6.28자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중지 고시는 위 근거에 의거 치료재료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들 중 최근 3년간(‘07.1.1~’09.12.31)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은 상한금액표 목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급여중지 목록으로 고시

함으로써 상한금액표 목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식약청의 허가(신고) 취소 등에 따라 상한금액표 목록에서 소멸되는

삭제 고시와는 성격이 다름


○ 또한, 급여중지 고시 품목의 생산(수입) 재개 등으로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의 급여중지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중지에 대한 해지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