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유소영 | 작 성 일 | 2010년 06월 24일 [08:46] |
제 목 | [안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예고 | ||
첨 부 | 입안예고안(중증화상_본인부담_경감).hwp 64 KB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2010.6.23) 2. 개정이유 - 급성기 치료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율 인하 : 입원 20%, 외래 30~60% → 입원ㆍ외래 5% -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실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신청ㆍ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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