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등록제 시행 관련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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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25[최종수정2010-06-25] | 조회 | 145 |
담당자 | 강성안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1. 우리부는 급성기 치료 등에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 외래 30%~60%에서 5%로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 중에 있으며, ’10.7.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귀 기관(협회)에서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 및 등록 등 산정특례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소속)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계속진료중인 환자의 경우 등록유예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입안예고된 개정안이며 향후 공포시 변경될 수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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