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복부고시 제2010-46)전문

야국화 2010. 6. 30. 19:08

고시 제2010-46호) 중증화상 산정특례 관련 개정고시 안내
번호 1557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10-06-30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46호,‘10.6.29)“에 대한 고시개정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사유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


-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환자로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입원20%, 외래30~60%에서 입원?외래 5%로 경감함 (별표3 참고)

- 고시시행일 : ‘10.7.1 (등록유예기간 : ‘10.7.1~’10.10.31)


고시개정문
참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