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료급여(1종) 대상인 지체 중복 장애1급의 장애인 입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같은 질환으로 같은병원(2차)을 수년째 다니고 있는데 지금와서 심사평가원의 유권해석(법)때문에 어쩔수 없이 1차 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징구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다니던 병원(2차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기간이 오래 되었으니 1차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서 필요하나요...?
A>
의료급여기준부 강성우 (02-500-3539)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혈우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①~⑤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능.
⑥~⑩의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능.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없이 바로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내원하여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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