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연장신청

야국화 2010. 6. 8. 11:24

질문: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원시 진찰료 급여 및 청구가
가능한지요?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8조의 2 내지 4에 의하여 2002.1.1일부터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제가 시행되어 연간 365일(윤년 366일)까지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진료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서 불가피하게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아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지침에 의거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인별 급여일수가 180일이 초과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가 계속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환자의 주된 상병에 대하여 계속 진료하고 있거나 진료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구체적인 연장 사유 등을 명기하여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를 해당 시, 군,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별 급여일수가 180일이 초과하지 아니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서를 발급하실 수가 없는 것이며, 개인별 급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하여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줄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한 후 연장승인에 대한 적정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진찰료를 청구하실 수 있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