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 대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가함
-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②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業(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됨
③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시도지사의 허가)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
④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①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X-ray, 치과용 X-선장치, CT, Mammo(유방촬영장치)
③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규칙(안)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④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처벌)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 15일(2차) →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
◈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
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
*현행 취소사유: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치대상자 이외의 자를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②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시군구청장으로 이양
-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
*특수의료장비: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
③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 확대: 종합병원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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